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올려 드렸습니다 ^^
늘 안전한 생활과 건강한 하루하루 되세요 ^^
합법화된 발코니확장에관한
확장세대는 필히 행위허가및 사용검사를 득 하여야함
민원접수시 또는 적발시 원상복구가 원칙,원상복구 시정명령후
이행 하지않는세대 시가의3%의 이행강제금이 년2회, 이행시까지 부과
형사고발및 불법건축물로 등재 재산권제약
* 행위허가접수 행정서류 *
입주민 동의서 – 소유주 (동소유자 2/3이상,관리사무소 확인).
동의서는 확장과 건축등재에 있어 가장중요한 행정 서류 입니다.
합법적인 공사를함에 있어 소음 ,분진등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동의서 입니다.
(관리사무소 ,입대위,조합,개인,대행사등 주관하여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행위허가 신고서 – 소유주 (건축사 대행가능).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 소유주 (건축사 대행가능).
변경前 , 後 평면도 – 건축사.
구조안전 검토서 – 건축사.
* 행위허가 사용검사에 필요한 행정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 소유주 (건축사 또는시공자가 대행가능).
시공자 확인서 - 소유주 또는 시공자(소유자 직영의 경우 소유자).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시험성적서 – 시공자.
4층이상 세대경우,경량칸막이나 대피소가 없을시 = 갑종방화문 설치.
시험 성적서– 시공자.
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 건축사.
** 1층세대와 층간높이가 90 cm 이상이거나 스프링쿨러가 3.2m 살수범위에 포함 될 경우에는
행위허가후,사용검사(건축 등재)만 하시면 됩니다
** 시공사와 계약 확장하신세대는 ,
시공사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등재 되었기 때문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늘어난 면적에 대하여 세금은 추가부과 되지 않습니다
** 건축 등재되기 때문에 주택매매시 확장비용은 양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등재비용이 저렴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 확장 할 곳에 스프링쿨러가 3.2m 반경안에 설치되었다면 방화판및 방화유리는
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행위허가와 건축 등재만 하면 됨)
**참고 **2중창 ,3중창으로 샷시를 하셨다고 합법등재가 되질 않습니다.
꼭 ! 스프링쿨러나,방화유리 또는 방화판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건교부에서 인정하는 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행위허가,기타 일반서류를
관할시(구청)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층 의 좌우를 보시면
좌측은 법으로 정한 층간 높이가 90 cm 입니다
윗층의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우측의 유리창은 보통 세대의 층간 높이인 약 35cm 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유리가 깨져 있습니다
윗층의 피해는 화재의 불보다 아랫층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랫층화재시 윗층의 유리창은 37초면 깨진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은 소유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넓고 편하게 살기위하여 많은 돈 을 지불하여 확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없다면 차라리 안한것만 못하겠지요
사고의 예방은 아무리 지나쳐도 좋습니다
안전한 대책은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킵니다
합법적인 안전조치로 법과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아파트는 시공사에서 처음부터 법 기준에 준하여 층간 외벽을 90cm 시공분양
층간외벽 90cm로 방화판 방화유리및 스프링쿨러 미설치
세대간의 층간높이 90 cm로 시공분양
성환 부자마을 전세대 방화판 시공외경
성환 부자마을 전세대 시공완료 외경 사진
배방자이1875세대 시공중 방화판 시공 내경 사진
최고의 품질 ,최고의 실적 ,최고의 시공으로,
최고의 안전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보장
(주)인-데코 충청지사
S.J international
080-858-8204,011-9489-8204
불연방화판,방화유리,행위허가~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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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장 +옵션형 세대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준공후 확장을 하실 세대님에게 적용됩니다,물론 거실만 확장 분양 받으셨다가 준공후 ,침실을 확장 하신다면 해당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연말연시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