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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2004.3) |
6. 복무 관련 법령 (21쪽)
○ 국가(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6대 의무와 4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6대 의무 :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
- 4대 금지 : 직장이탈․영리업무 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03.5.19.시행)은 경조금품 수수 제한, 금전․선물․향응 수수 금지, 외부강의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재산등록, 퇴직 후 취업제한, 선물신고 기준 등 윤리적 성격이 강한 복무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첫댓글 아...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