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분기 10월 총직원수 23명 고령자수 1명
11월 " 23명 고령자수 1명
12월 " 23명 고령자수 1명
저희 회사 지원기준율은 기타업종 7%
2006년 4분기 10월 총직원수 18명 고령자수 2명
(단, 고령자 1분은 06.10월 입사이시므로 해당안될것같음)
11월 " 16명 고령자수 2명
12월 " 16명 고령자수 2명
저희 회사 지원기준율은 기타업종 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고용된지 1년이상된 만55세 이상자입니다.
또 한가지,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올해 12월 근로자수는 아직 모르는 것임)
기준고용률이 7%이므로 2003년 4/4분기는 23*0.07=1.61명이상이어야 장려금 대상이 되므로
귀사는 고령자가 1명으로 비해당되고요,,
2006.4/4분기는 평균근로자수가 50명/3월=16.66명/월 이므로
기준고령자수는 16.66*0.07=1.16명이고,
실제 고령자수가 5명(10월1명, 11월2명, 12월 2명)이면 5명/3월=1.66명이므로 1.66-1.16=0.5명분 즉 분기에 0.5명분(15만원/2) 75,000원이 나올 것이고요,
실제고령자수가 3명이면(2006.10월입사자가 11월, 12월에 계속 포함된 것이라면 입사후 1년미만자로 고령자수에서 빠진다고
위에 적음) 귀사는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