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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의 올바른 이해에 의한 바른 신앙(1)
1. 청교도
청교도의 용어
'청교도'란 용어는 영어로는 “프레시전”(Precisian) 또는 “퓨리탄”(Puritan)으로 불린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560년경부터이다. (1)“프레시전”(Precisian)이란 용어는 ‘꼼꼼한 사람’, ‘몹시 의식적이며 형식을 중요시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좋은 뜻에서 이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꼬치꼬치 캐며 따지는 사람’, ‘형식적인 외식하는 사람’, ‘교리적으로 딱딱하여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이다. 이는 (2)“퓨리탄”(Puritan)으로 불리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용어는 ‘순결한 사람’, ‘엄격한 사람’, ‘근엄한 사람’을 뜻하며 ‘교회를 정화하여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의도하지만, ‘깨끗하며 순결한 척 하는 사람’이라는 비아냥조로 쓰였다. 그런가 하면 (3)“프레스비테리언”(presbyterian)이라고도 표현하였다. 이는 ‘장로파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모두에는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자만하며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라는 멸시와 비방,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청교도란 용어가 사용된 배경
청교도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국가는 잉글랜드, 곧 지금의 영국1)이다. 그리고 이 용어가 사용되게 된 때의 잉글랜드는 헨리 7세(A.D.1485-1509)로부터 시작하여 헨리 8세(재위:1509-1547), 에드워드 6세(재위:1547-1553, 헨리 8세의 셋째 부인 시모어의 아들), 그레이(재위:1553),2) 메리 여왕(재위:1553-1558),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재위:1558-1603)으로 이어지는 튜더 왕조에 의해서 로마카톨릭교회(Catholic Church)와 성공회(聖公會; The Anglican Domain/Anglican Church/Anglican Communion)가 뒤바뀌는 혼란을 겪으며, 성공회가 영국국교회로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이다.
(1) 헨리(Henry) 8세 : 헨리(Henry)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헨리 8세는 영국교회를 로마카톨릭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교회인 국교회(국가교회) 성공회를 세운 인물이다. 이 국교회 성공회는 로마카톨릭교회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에 있음으로 전혀 새로운 교회의 출현에 있어 온 루터교회나 개혁교회와는 또 다른 성질이었다. 그것은 헨리 8세가 왕비 케서린(Catherine)3)과 이혼하고 궁녀였던 앤 볼린(Anne Boleyn)과 결혼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로마카톨릭교회와의 불화로 인한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로마카톨릭교회로부터 독립한 영국교회는 영국국교회(성공회)로 있게 된다. 헨리 8세는 1534에 수장령(국왕지상권, Act of Supremacy)를 발표하고 영국 국가와 함께 영국 교회의 머리가 됨으로써 교황과 결별하였다.
그러한 헨리 8세에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을 하였다. 이때의 로체스터의 주교로서 캠브리지 대학교 총장인 피셔(John Fisher, 1469-1535)는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계속 따르겠다”라고 하며 수장령을 거부하였으며, 모어(Thomas More) 또한 반대하였다. 그러자 헨리 8세는 피셔와 함께 모어를 처형함으로써, 수장령을 반대하며 국교회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면 왕권에 맞서 위협하는 자들이므로 프로테스탄트라도 박해를 하였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하며 가로 막는 로마카톨릭교회와 결별을 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도 박해하였으니, 1536년에는 대역령(大逆令, Act of High Treason)을 내려 로마카톨릭교회를 탄압하고 수도원을 폐쇄하여 재산을 몰수하므로 국고 수입을 올렸다.
헨리 8세는 로마카톨릭교회와 결별하면서까지 결국 케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하였으나, 앤 볼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간음죄를 씌워 처형하고, 세이모어(Jane Seymoure)와 세 번째 결혼을 하여 에드워드 6세를 낳았다.
헨리 8세는 비록 케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를 반대하는 로마카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영국교회를 국교회로 만드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것이 영국교회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에 있지는 못하였다. 교리와 신학, 그리고 예전에서는 로마카톨릭교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변혁된 개혁에는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헨리 8세는 당시 유럽에 정착되고 있던 루터주의 또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도입할 마음은 전혀 없이 단지 앤 볼린과의 결혼의 정당성을 띠고 교회에 휘둘리지 않는 왕권의 강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로마카톨릭교회의 교황과 정치와 종교의 수장이 누구인지를 놓고 갈등과 대립을 겪은 그로서는 로마카톨릭교회와의 성향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의한 사상이 영국교회에 도입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의한 왕권의 약화로 자신의 권력이 교회에 미치지 못할 것이 우려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교회가 로마카톨릭교회로부터 독립하여 국교회로 자리하는 개혁의 모습을 취하되 교회를 왕권 아래 두고자 실질적인 개혁을 해 나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영국국교회 내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내부적인 신앙 논쟁이 일어났다. 교황 없는 로마카톨릭교회의 길을 가는 국교회에 만족하는 성직자들과 여기에 불만을 갖고 로마카톨릭교회와 완전히 결별하여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성직자들로 나누어진 것이다.
(2) 헨리 8세가 죽자, 에드워드 6세는 10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영국국교회 지도자들의 자문을 받으며 6년간(A.D. 1547-53) 다스리다 요절하였다. 이 재위 기간에 에드워드는 교회의 예배의식을 바꾸었으며, 예배에서 라틴어성경 대신 영어성경을 사용하게 하였고,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를 출판하고, 성직자들의 결혼을 허용하였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켄터베리 대주교인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는 대륙의 개혁 지도자인 부서(Martin Bucer)를 초빙하여 개혁신학을 소개하는데 힘썼으며, 42개 신조를 채택하여 칼빈주의적 신학의 프로테스탄트 위에 영국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았다.4)
따라서 에드워드 재위 기간에는 부왕 헨리 8세에 의해서 시작된 영국국교회가 계속 이어졌으며, 영국국교회 지도자들의 자문에 의한 영국국교회가 보다 로마카톨릭교회의 성향에서 벗어나 프로테스탄트 성향을 띠는 개혁이 있었다.
(3)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는 영국은 왕위를 계승하는 후계자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으며,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비인 케서린에게서 낳은 공주인 메리(Mary)가 왕위를 계승(A.D. 1553-58)하므로 여왕의 자리에 앉았다. 37세에 여왕으로 즉위한 메리는 아버지 헨리 8세와 어머니 케서린 간에 있은 불화를 겪은데 따른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므로 어머니 케서린의 신앙을 따라 영국을 로마카톨릭교회의 신앙으로 복귀하는데 힘썼으며, 1534년 스페인의 황태자 필립(Philip) 2세와 결혼해서는 철저한 로마카톨릭교회를 따르므로 영국국교회를 탄압하였다. 공동 기도서를 폐지하고 신부의 독신제를 부활시키고 290명의 신교 지도자들을 처형함으로써 ‘피에 젖은 메리’(Bloody Mary)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때 크랜머와 리드리(Ridly), 라티머(Lamtimer) 같은 신교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4) 그런 메리 여왕 또한 왕위에 오래 있지 못하고 5년 만에 죽으므로 피의 통치의 막을 내리고, 뒤를 이어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 앤 볼린의 소생인 엘리자베스(Elizabeth, 1533-1603) 1세가 여왕에 즉위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A.D. 1558에 즉위하여 A.D. 1603까지 영국을 통치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초를 다진 가장 뛰어난 왕이면서 또한 메리 여왕의 통치 기간 동안 영국이 로마카톨릭교회의 신앙으로 회귀해 있었던 것을 다시 영국국교회의 신앙으로 돌려놓아 영국교회를 국교회주의로 굳혀 놓았다. 이는 크랜머의 지도 아래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배워 메리 여왕 시절 불안 속에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왕에 즉위하자 로마카톨릭교회 신앙의 영국교회를 다시 영국국교회의 신앙으로 복귀시켜 놓은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의 영국국교회는 헨리 8세로부터 에드워드 4세에 이르는 영국국교회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비록 영국교회를 국교회로 되돌려 놓고 굳건히 다져 놓기는 하였지만 교회를 대하는 왕권은 헨리 8세의 정치적 성향을 따르고자 하였다. 즉, 국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까지 장악하여 왕권 아래 두는 것이다. 그 작업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헨리 8세가 선포한 반교황적 법령인 ‘수장령’을 부활시켜5) 영국교회를 국교회로 확립시키고 로마카톨릭교회를 억압함으로써 구교와 신교를 한데 묶으려는 교회의 통일을 꾀하였다. 이는 국교회의 예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으니 통일령(Act of University)6)을 내려 철저한 예배의 단일화를 꾀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러한 영국국교회의 확립은 로마카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모두의 반발에 의한 대항을 받으며, 양 교회 모두를 탄압하는 정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국교회 내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있는 자들은 통일령에 의해서 사용하는 영국국교회의 기도서 중에 로마카톨릭교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여 사용하기를 거절하였으며, 제네바의 교회 제도를 모방할 것을 내세웠다. 영국국교회를 장로주의 체제인 장로교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에 대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와 교회의 수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으로 그들을 다루어 박해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박해에 대항하는 ‘퓨리탄’(Puritan)으로 불리는 ‘청교도’ 운동이 전개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로마카톨릭교회와 칼빈주의에 의한 개혁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프로테스탄트(신교)와의 융합을 꾀하며 중도 노선에 의한 안정적인 정치를 해 나가고자 하였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1)보다 더 순결한 예배형식을 원하였으며, (2)신약시대의 교회정치 형식은 장로주의였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독주의 대신 장로주의를 채용하려고 했으며, (3)교리 선언을 개정하여 보다 더 많은 칼빈주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그 힘이 점점 커지므로 극단주의자로 여겨 배격하며 시국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쓰는 것에서 (1)1559년에 발표한 지상권령(수장령, The Act of Supremacy)에 의하여 영국교회는 왕의 직할 아래 두고자 하였으며, (2)1559년에 발표한 통일령(The Act of Uniformity)은 에드워드 6세 때 제정되었다가 메리 여왕 때 폐지되었던 것을 다소 수정한 법령으로, 영국국교회의 예배와 예전의 법식은 일정한 규범을 따라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범이 되는 것은 공동기도서(The Common Prayer Book)와 교리 요목(要目)인데, 이것 역시 에드워드 6세 시대의 것에 근거하여 약간 수정해서 성공회의 표준 예배식 기도문으로 채택하게 한 것으로 어떤 교직자든지 다른 예배 기도문을 채용하는 것을 금하였으며,7) (3)성공회는 세 계급의 교직 및 집회를 가진 감독제도의 정치를 하기로 하고, 사도적 계승을 하는 것으로 1559년에 성공회 감독으로 처음 안수를 받게 하였다. (4)그리고 42개조의 신조를 수정하여 ‘39개조 신조’로 만들어 1563년에 소집된 종교회의의 동의를 얻고, 1571년에 열린 의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프로테스탄트도 성공회로 묶어 교회 정치, 교리, 규칙, 예배를 따르게 하는 것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주의자로 취급받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꾀하는 국가교회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여왕과의 사이에 두 차례의 큰 논쟁이 발생한 것에서 ‘청교도’란 이름을 얻었다.
첫 번째 논쟁은 예복 문제에 있어서 성직자의 백의 입는 것을 거부하고 국회를 개혁할 것과 무지하고 추문 많은 성직자의 숙청을 부르짖은 사건이었다. 이 예복 논쟁은 클로우체스터의 존 후퍼(John Hooper of Cloucester) 주교에게서 야기되어 로렌스 험프리(1527-1590), 토마스 샘슨(1517-1589)에 의해 본격화되는데 이들은 ‘39개조 신조’에 반대하여 논쟁을 일으킴으로써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의복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여겼기에 이러한 ‘중백의(重白衣)’8)를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1566년 켄터베리 대주교 매튜 파커로 하여금 ‘포고문’을 발표하게 하여 여왕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은 성직을 박탈하거나 봉급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1571년 ‘39개조 신조’는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프로테스탄트는 이 정책에 반대함으로 이들에게 ‘청교도’라는 경멸적인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이것이 청교도라는 명칭이 역사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계기이다.
두 번째 논쟁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1583년 영어본 ‘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를 모든 영국인들에게 강요함으로 야기되었는데 교회 의식과 예복 문제에서 교회 규칙과 징계 원칙을 둘러싼 문제로 발전하였다. 여왕은 수장령중 제8절을 근거로 하여 44명의 ‘고등 종무관 재판소(Court of High Commission)’ 임원들을 임명하고 여왕의 정책을 강행케 하였으며 공공 예배 불참자들은 중벌에 처했다. 여왕은 또한 1585년엔 ‘예수회 탄압법(An Act against Jesuits)’을 통과시키고 1593년엔 ‘청교도 탄압법(An Act against Puritans)’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선동적이고 불충스러운 분파주의자들과 사악한 집단”으로 말미암은 “위험과 불편”을 막는다는 것에서였다. 이 법에 의하면 16세 이상 영국 남자로서 “공동기도서”를 배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척하도록 부추기는 사람, 종교적 위장을 쓰고 불법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범법 혐의만으로도 투옥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의 무리한 강행은 결국 영국교회에 수많은 분리주의자들을 양산시켰고 이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혁명적인 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이에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영국국교회에 대항하는 극단주의자들을 뜻하는 것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도모된 영국국교회인 성공회에 의해서 ‘퓨리탄’, 곧 ‘청교도’라고 불려왔다. 이는 영국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종교개혁에 있어온 영국식의 개혁교회인 영국국교회에 의해서 참된 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개혁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배척과 탄압을 받는 상황에 있은 것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그동안 해온 프로테스탄트의 배척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나 중세적 의식에 대한 습관에 물들지 않은 자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었고, 교회 예배 형태는 청교도적 이상에 가까워졌으며, 성찬상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백의는 치워지게 되었으며 의식들은 한 수 있는 대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청교도에 대한 탄압도 점차 느슨해지고 늦춰지게 되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의 승계자가 청교도들의 탄원서에 막혀 그 승계가 늦어지게 된 일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왕위를 이을 직계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그녀는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제임스 6세를 합법적 왕위 계승자로 지명함으로써 스코틀랜드와 함께 잉글랜드를 통합하여 통치하는 제임스 1세(1566-1625)로 등극했다. 그런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방법을 택함으로써 영국에는 여전히 로마카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와 영국국교회인 성공회가 공존하는 형태가 지속되어 가면서 로마카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를 영국국교회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로마카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모두 박해해 나갔다. 따라서 영국국교회인 성공회는 반카톨릭, 반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이 취해졌다. 이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를 급진적인 자들로 대해 1606년에 반(反)청교도적인 일련의 교회법들을 교회 당국에 의해 승인하게 하여 그의 통치 기간 중에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자 제임스의 통치 기간 중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함으로써 네덜란드 또는 뉴잉글랜드로 떠나 그곳에서 영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지속해 나고자 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는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 그리고 크롬웰에 의한 공화정시대, 그리고 다시 찰스 2세의 왕정복구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특성을 띤 분파를 이루었다.
1) 오늘날 영국(정식명칭 :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간단히 영연방이라고 함)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명칭은 잉글랜드에서 유래가 되며, 영국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잉글랜드는 1707년 합병령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가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성립되었으며,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1922)할 때 영국의 영토로 남았다. 이 중 잉글랜드는 영토가 가장 커 영국의 절반에 해당하며, 영국 경제의 중심이 된다.
2) 제인 그레이(Lady Jane Grey, 1537-1554)는 헨리 7세(재위: 1485-1509)의 증손녀로 아버지 헨리 그레이와 헨리 8세(재위: 1509-1547) 누이의 딸이었던 어머니 레이디 프란시스 브랜든의 세 딸 중 장녀로, ‘9일간의 여왕’인 비운의 여왕이다. 그녀는 시아버지 존 더들리에 의해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국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피의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가 군대를 동원하여 왕위를 빼앗으므로 9일 만에 여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런던탑에 갇혀 있다가 16세의 꽃다운 나이에 참수를 당하였다.
3) 헨리 8세의 왕비인 케서린(Catherine)은 헨리 8세의 형 아서(Arther)의 아내였으나 아서가 일찍 사망함으로 헨리 8세가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관면하에 결혼함으로 헨리 8세의 아내가 되었다. 케서린은 헨리 8세와의 슬하에서 3남 2녀의 자녀가 있었으나 딸 메리만 생존하고 모두 사망함으로 잃었다.
4) 42개 신조는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루터교적인 성향의 39개 신조로 바뀌었으며, 여왕의 서명은 받았으나 의회의 통과는 보지 못했다.
5)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수장령은 헨리 8세의 수장령에 약간의 수정을 한 것이다. 헨리 8세의 수장령은 "그리스도 다음 가는 영국교회의 지상 최대의 수령은 실로 영국 왕이다" 라고 하였으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왕은 이 나라에서만 최고의 통치자이다"라고 수정해 표현하였다. 이 최고 통치자의 권위에 대하여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많은 경건한 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권력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며, 교회에 관한 것, 혹은 국가에 관한 것을 불문하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감독 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6)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선언한 예배의 통일령(Act of University)은 영국국교회의 예배-기도-의식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통일령은 에드워드 6세의 제1차 통일령인 ‘기도서’(1549)를 개정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로마카톨릭교회의 의식과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통합하여 영국국교회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7)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선언한 예배의 통일령(Act of University)은 영국국교회의 예배-기도-의식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통일령은 에드워드 6세의 제1차 통일령인 ‘기도서’(1549)를 개정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로마카톨릭교회의 의식과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통합하여 영국국교회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8)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선언한 예배의 통일령(Act of University)은 영국국교회의 예배-기도-의식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통일령은 에드워드 6세의 제1차 통일령인 ‘기도서’(1549)를 개정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로마카톨릭교회의 의식과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통합하여 영국국교회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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