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9-95호)
2.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시행일 : 2009.06.0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 (품명:마이프로돌캡슐 등) (고시 제2010-20호)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시행일 : 2010.5.1)
※ 개정사유 :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09-95(2009.6.1)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내에서 1회 처방시 4주 이내로 인정함(4주이상 연속 투여시 불인정).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1.6.1.(고시 제2011-60호)
* 변경사유: 1일 투여용량과 1회 처방 기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고시 항목을 하나로 정리함.
* 종전고시: 고시 제2010-20호(2010.5.1.)
고시 제2011-49호(2011.5.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처방 시 4주,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 내에서 인정함(4주 이상 연속 투여 시 불인정). (고시 제2013-127호)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이거나,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60호(2011.6.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