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건물주 상전은 스타벅스?…입점 유치戰 치열, 왜?

(사진제공=스타벅스)© News1

스타벅스 청담스타점 © News1

2014.7.25/뉴스1 © News1 박정호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제가 소유한 건물에 입점이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그 옆 건물도 제건데 여긴 어떤가요? 도대체 어떻게해야 입점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전국 건물주들이 스타벅스로 몰리고 있다.
개그맨 박명수 등 유명인들이 보유한 건물에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 이후 시세가 뛰었다는 입소문이 난 영향이다. 최근에는 이미 한 차례 시세차익을 맛 본 박 씨가 아내를 통해 또 '대박'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다 많은 입점 문의가 몰리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 점이 직영점 형태로만 입점되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한 건물주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스타벅스 효과' 어느정도길래?…건물 시세 2배 '껑충'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인 한모씨는 2014년 서초구 방배동 함지박사거리에 있던 건물을 89억원에 사들였고 이후 스타벅스 매장을 들이면서 두 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봤다.
매입 당시 89억원이던 건물 가격은 현재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2011년에도 성북구 동선동의 한 건물을 29억원에 매입한 뒤 스타벅스를 입점시킨 이후 두 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스타벅스 매장이 입점한 이후 해당 건물과 주변 건물 시세가 뛰는 경우가 많다보니 스타벅스는 전국 건물주이 가장 선호하는 임차인이 됐다.
계약도 대부분의 5년 이상 장기계약 형태로 이뤄지다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전 매장을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매장을 내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이 점을 '장애물'로 느낀다. 가맹점이 아닌 만큼 본인이 직접 매장을 낼 수 없기 때문인데 입점시키기 위한 조건이 다양하고 까다로워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까다로운 스타벅스 매장 입점…어떤 건물에 들어가나
스타벅스에 매장 입점 문의를 하는 건물주들의 상당 수는 건물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매번 매장을 입점에 실패하는 이유는 스타벅스만의 매장 선정 조건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획일화되지 않은 인테리어로 매장마다 차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매장을 입점시킬 때도 지역 특성이나 명소로 만들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 소속 직원들은 매장 입지를 고려할 때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가장 먼저 찾아 지역의 특징이나 지역명의 유래 등을 파악한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소공동 매장을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소공동이라는 지명이 '공주가 지내던 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전통기와 형태로 매장을 꾸몄다. 최근 매장 리뉴얼 과정에서 바뀌기는 했지만 기존에는 간판까지 '금색'으로 만들어 지역적 의미를 담았다.
또다른 곳은 2011년 개점한 400호점인 '이마빌딩점'이다. 이마빌딩이 위치한 종로구 수송동은 조선시대에 말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스타벅스는 이를 반영해 매장 내에 다수의 말 그림을 걸어두는 등 특색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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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픈한 경주와 문경새재점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 만큼 전통식인 '좌식' 형태로 매장을 꾸몄다. 좌식형태의 자리는 이 두 매장에만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최근들어서 꾸준히 매장 입점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입지 조건과 지역적인 특성 등이 맞아야만 매장을 입점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