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카드 사용시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추가된다.
▶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꼭 기억해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 당해도 바로 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서비스 활용해라.
휴대 전화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결제내역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부정사용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매출표는 6개월 이상 보관하라
추후 매출표 변조나 과다 청구에 대비해 매출표는 반드시 챙겨둔다.
해외 사용분 매출번표는 50일 이상이 되야 국내로 들어오며
거래 취소 확인은 50~60일, 환급은 거래 최소 확인 후 30~35일이 소요되다.
▶ 신용카드의 해외 이용 한도 확인할 것
모든 해외 이용 실적은 여신금융전문협회로 통보되며 연간 2만달러 이상 사용하면 국세청과 관세처에 통보된다.
한 번의 해외여행에 5000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면 여신금융전문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 여권과 신용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라.
이니셜이 다를 경우 결제를 거부 당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 귀국 후에 할부로 전화할 수 있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 부담된다면 귀국 후에 카드사에 할부로 전환을 요청하면 분납 상환이 가능하다.
▶ 카드 앞면에 있는 국제 브랜드 로고를 확인해라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브랜드는 " 비자, 마스타, JCB, 아멕스 등" 과
업무 제휴가 된 카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부과세 환급 절차에 유의할 것
유럽은 부과세 환급 절차에 의한 면세 혜택이 있다.
그러나 제출 서류가 매출일에서 한달 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면세받은 금액이 다시 청구되므로 부과세 환급 절차시 서류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미리 알고 실속있게 사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