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단속 들어 간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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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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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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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 하신분 해당) |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
불법개조 한 친구들은 조심하세요!! 안전 운행들 하세요^^* |
불법 자동차 유형.... |
1. 안전기준 위반 |
위반내용: 등화착색 |
위반내용: 네온등화 설치 |
위반내용: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불법등화설치 |
위반내용: 등화손상 |
위반내용: 등화색상 지움 |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측면보호대 미설치 |
위반내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
위반내용:후부반사판(지)미설치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과태료: 3만원 |
처분기준:법 제84조제1항제8호 |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
(‘01.4.28이후등록자동차) |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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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후부안전판미설치 |
위반내용: 철제범퍼설치 |
위반내용: 철제범퍼설치 |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위반내용: 철제 스포일러 |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
2. 불법구조변경 |
위반내용: 배기관 개조 |
위반내용: 타이어 돌출 |
위반내용: 차체 하부 높임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하드탑 임의 설치 |
위반내용: 창유리 임의설치 |
위반내용: 격벽, 보호봉 제거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경광등 임의설치 |
위반내용: 견인고리 임의설치 |
위반내용: 우드핸들 설치 |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위반내용: 적재함 임의변경 |
위반내용: 활어차로 임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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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
3. 등록번호판 위반 |
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
위반내용: 번호판훼손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5만원 |
과태료: 10만원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제1호 |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
위반내용: 기타(번호판 탈색) |
위반내용:기타(번호판각도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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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0만원 |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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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
처분기준: 법 제8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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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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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걍 만들어진대로 타고 댕기믄 좀 좋아? 뭣땜시 돈들이고 위험한 짓들을 하는지 몰라......
올리느라 고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