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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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결
내년 5월부터 부동산 업무 기관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내년 5월부터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더불어 이와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까지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