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철 복장 간소화
여름철을 맞아 공무원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원 하절기 복장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품위유지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바지나 남방 등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다.
공식행사가 있거나 의전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공무원 하절기 복장 간소화 및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권장 통보’ 공문을 각급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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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곳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5개 지역에서 '20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문화 활성화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첫해는 18개 지역, 지난해는 19개 지역에서 진행했으며 올해는 25개 지역으로 확대해 사업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담에 점자로 시를 새기는 인천 연수구의 '느티나무와 함께하는 마을 이야기', 경남 진주 남강 축제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사업인 '창작 유등 만들기 교실' 등이 포함됐다.
대구의 사문진 나루터, 울산의 소호령 고갯길, 보성의 가마실 마을 등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지역민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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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식 견해는 공무원지위 등 고려해야
행정기관의 공식적 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최모(52.여)씨가 경북 봉화군수를 상대로 낸 '불법건축물원상복구및이행강제금부과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 소유의 점포 지붕을 고치면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뒤 그 답변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자신의 점포를 수리하면서 지붕 교체와 관련해 업무 담당자가 아닌 소천면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한 뒤 '괜찮을 것'이라는 답을 듣고 공사를 계속하다 21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최씨의 문의에 답을 한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우편관리나 문서교부, 전화연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는 문의를 한 최씨에게 "담당자가 아닌데 시골인데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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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5명에 3억8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사가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2억9천900만원을 주는 등 부패 신고자 5명에게 3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7천만원이 절감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몄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낭비됐던 32억원이 절감됐고, 해당 건설사는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C건설사는 실제 공사에 필요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수법으로 2억7천만원을 횡령했다가 D씨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이 신고로 횡령금 전액이 환수됐고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현장소장 등 4명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신고자 D씨는 보상금 5천50만원을 받게 됐다.
E건설사는 구제역 발생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관련 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공사한 뒤 허위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1억6천만원을 편취했다가 F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혀 대표 등 18명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F씨는 보상금 2천800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권익위는 모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을, 부패 행위 신고로 공익에 기여한 H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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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 전공노 탈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북본부 무주군지부가 전공노 탈퇴를 결정했다.
전공노 무주군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00여명 중 340여명이 참가해 투표자 88%가 탈퇴에 찬성했다.
전북 자치단체 중 전공노 탈퇴를 결정한 것은 무주군이 처음이다.
전공노 무주군지부 관계자는 "조직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탈퇴 이유를 밝힐 수 없다.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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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구제역 대리근무 공무원 엄중문책
강원도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일용직을 대신 투입하고 수당과 휴무를 챙긴 화천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화천군 산림방재과 소속 공무원 12명이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42회에 걸쳐 산불진화대원, 등산로 안내원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대리근무를 시키고 근무일지에는 공무원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6명의 공무원은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명령을 받고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11명에게 총 141만4천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제역 방역초소 대리근무 의혹에 대해 확인 결과 백신예방접종, 살처분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막으려고 산불진화대원 등과 협의해 대리근무를 도입했고, 대리근무와 관련한 공무원이 부당하게 휴무를 취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부서 총괄책임자를 해임이나 파면, 강등, 정직 등 중징계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하기로 했다.
또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해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돼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시.군에 알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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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수십차례 향응.성매매 공무원 해임 마땅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해임된 공무원이 '일부 비위는 징계시효가 끝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임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향응 등을 받아 해임된 전 횡성군청 공무원 송모(54.지방 5급)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각 3년과 2년인 뇌물수수와 성매매 범죄의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나머지 부분만으로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며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친 향응과정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으로 미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횡성지역의 4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7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의 향응과 34차례의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선고유예형 및 추징금이 지난해 5월 확정됐다.
이로 인해 송씨는 같은 해 5월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