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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효자 효부 열전(孝子孝婦烈傳)
※조선사회의 효(孝)
조선은 성리학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다.
성리학에서 지킬 수 있는 핵심의 덕목은 충(忠)과 효(孝)로서,
조정은 일반 백성을 교화시킬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엄격한 신분사회의 조선이지만,
효자 열녀를 장려하는 데에는 신분과 계급을 두지 않았다.
◎ 조정
․ 각 지방에서 효자열녀를 추천 받아 예부에서 심사
․ 일등급 효자열녀는 정문(旌門) 열녀문(烈女門)을 세워 주었다.
․ 이등급 효자열녀는 복호(復戶 부역)와 세금감면이나 상품을 수여했다.
․ 벼슬을 제수 하거나 추증
효자열녀가 나오는 것은 가문의 가장 큰 영예로 여겼다.
◦ 광산 김씨사에 등재되어 있는 효행자(10세~38세)들을 살펴보면
도표 참조(no.141)
◦ 왕은 경로효친 사상을 목표로 때때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중앙에서는 왕이 직접 베풂. 지방에서는 지방관리가 주선.
역대 왕들은 몸소 “효(孝)”를 실천함으로서 백성에게 모범을 스스로 보였다.
궁중양로연: 왕은 할아버지들을 따로 모아 직위에 따라 앉혔다.
: 왕비는 할머니들 중 천민 출신은 행랑 좌우 끝에 앉혔다.
거동이 불편하여 참석치 못한 노인에게는 나이에 따라 집으로 음식을 보냈다.
음 식 : 70세 - 4접시, 80세-5접시, 90세-6접시, 100세-8접시
◦ 세종대왕은 인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122명의 노인에게 절하는 것을 면제 해주었다.
왕은 은퇴한 사대부와 그의 부모에게
几杖(궤장: 팔을 기댈 수 있는 의자, 장: 지팡이)을 하사하거나
병이 나면 의원을 보내고, 죽으면 관과 부물을 하사하였다.
고령의 일반 서민에게는
술과 고기를 하사하고 기침하는 노인에게는 엿을 하사하였다.
․ 수(22세 퇴촌):
강화부사로 재식시 위독하자 왕이 어의를 보냈으나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사망하자 부물을 보냈다.
․ 연(22세 밀직):
아버지가 별세하자 중종은 관원을 파견하여
부물을 내려 위로하고 동궁도 부의를 내렸다.
◦ 관리 중 연로한 부모가 있으면 먼 곳으로 발령을 내지 않았다.
70세 된 부모가 있으면 아들 한사람이 봉양케 하였다.
90세 된 부모가 있으면 아들 두 사람이 봉양케 하였다.
선조는 이거의 어머니가 100세가 되자 매월 양식을 주었다.
아들 이거에게 가선대부라는 벼슬도 주었다.
사형을 받을 대죄를 지은 죄인에게 연로한 부모가 있고,
부모를 봉양할 친인척이 없을 때는 죄를 사면해주었다.
광산 김씨사에서 수직(90세 이상 오래 산분과
80세 이상 관리에게 주는 명예직 벼슬)을 받은 분이
440여명에 이른다.
◦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면
․ 사형에 처함은 물론 살던 집을 허물어 못을 만들었다.
․ 그 고을의 읍호를 강등하여 십년이 지나서야 복원을 시켰다.
․ 마을에서 부녀자에게 멍석말이를 하거나 북돌림을 하였다.
순천지방의 학봉이 부모를 학대하자 곤장 100대에 삼천리 유배형에 처했다.
선조들의 효행: 충신․ 효자․효부의 정려 88분
효자․ 열녀비가 있는 분 24분
시묘 살이 3년 30분
6년 3분
벼 슬 제수 9분
추증 40분
세금감면 7분
단지주혈 12분
상감행실록․성적도 등 책에 등재된 분 6분
※효도(孝道)란?
모든 인류의 정신세계를 교화시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도록 역할을 맡은,
불교(佛敎), 천주교(天主敎), 유교(儒敎) 3종교(宗敎)의
효도관(孝道觀)을 살펴보자.
불 교
불가(佛家)에서 무릇 중생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연유를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존자에게 하신 말씀에,
자식은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 하셨다.
사람은 어머니 몸속을 의지하여 달이 차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때 어머니는 아이를 한번 낳을 때 마다
서 말 석 되나 되는 피를 흘리고
여덟 섬 서 말의 젖을 짜내어 자식을 먹여 키운다.
태어난 자식이 효순(孝順)하면 주먹을 쥐어 합장하고
어머니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역죄(忤逆罪)를 지은 자식이 나면
포대를 제 손으로 제치고
어머니의 가슴과 복장을 움켜잡고,
다리로 어머니의 엉덩이뼈를 밟고 서서,
천개의 칼로 어머니의 배를 저으며,
만개의 칼로 가슴을 쑤시는 듯 하게한다.
이같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태어난
이 몸 위에 열 가지의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 하셨다.
그 은혜는,
1.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 뱃속에 품어주신 은혜
2. 임산수약은(姙産垂若恩): 피땀 흘려 낳아주신 은혜
3. 생자망우은(生者忘憂恩): 낳아 주고 고통을 잊고 좋아하시는 은혜
4. 인약토감은(咽若吐甘恩):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먹이시는 은혜
5. 회건취현은(廻乾就顯恩): 마른자리를 가려주시는 은혜
6.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젖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7.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
8.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 먼 길을 떠날 때 걱정하시는 은혜
9. 위조악업은(僞造惡業恩): 자식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은혜
10. 구경연민은(究景憐憫恩): 어른이 되어도 가없이 보시는 은혜
천 주 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천주교(天主敎)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효도이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의 말씀이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편에 나오는
인간이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다.
이를 십계명이라 하며 처음부터 세
3가지는 하느님을 위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3계명을 제외한 7계명 중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말씀이
“효도”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부모와 자식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자식은 먼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다음으로 이웃 사람을 잘 섬겨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계명이다.
천주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창조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세계로 이끈다.
성모님께서는 구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전구자이시며 협조자이시다.
천주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어머니 공경 사상이다.
창조주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공경심의
예의를 들이는 것은 상경지례(上敬之禮)라 한다.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만 들일 수 있는
예의를 흠숭지례(欽崇之禮)라 한다.
외적으로 들어난 마리아에 대한 공경심이 너무 지극하다 보니
흠숭지례와 상경지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마리아교로 착각할 정도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듯이
성령의 도움으로 잉태하여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에게
상경지례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종교에서는
성인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천주교회만이 초기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상경지례는
아름다운 오래된 전통이다.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의 역할과 다른 점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이 소생하여 초록물결의 녹음이 화사하게 짙어가는
매년 5월 한 달간을
성모성월(어머니의 일생을 묵상하는 달)의 달로 심신을 달래며
가정에서는 부모의 은혜에 소중함을 일깨우며 매일 기도를 드린다.
부모에게 효도할 의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지속된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하여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생명은 존속되어 오고
부모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으매,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한다.
천주교에서는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매년 11월 한 달간을 “위령성월”
(돌아가신 부모님과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로 하는 달)로
지정하여 하루도 거름 없이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있다.
유 교
유교(儒敎)에서 강조하는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는
공자(孔子)의 말씀으로
명심보감(明心寶鑑) 효행편(孝行編)에 명확히 함축되어 있다.
유교의 가르침 속에서 생활하신
선조님들의 효행효부의 기록은 효행편을 대입하여 편성해 보았다.
명심보감(明心寶鑑) 효행편(孝行編)
부혜생아(父兮生我-아버지 날 낳으시고)하고
모혜국아(母兮鞠我-어머니 나를 기르시니)하시니
생아구로(生我劬勞-낳아 길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삿다.
욕보심은(欲報深恩-깊고 깊은 은혜 갚고 져 해도)인데
호천망극(呼天罔極-하늘처럼 넓고도 끊임없이 모자랍니다)이로다.
공자께서 어버이 섬김에 있어서 (자왈 효자지사친야: 子曰 孝子之事親也)
1. 거즉치기경(居則致其敬: 어버이 거처하시는 곳을 언제나 공경하고)하고
2. 양즉치기락(養則致其樂: 어버이 봉양함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하고
3. 병즉치기우(病則致其憂: 병중에는 근심 걱정으로 지극히 보살피고)하고
4. 상즉치기애(喪則致其哀: 상중에는 슬픔으로 애통함을 다하라)하고
5. 제즉치기엄(祭則致其嚴: 제사를 지낼 때는 엄숙히 하여라)이니라
1. 거즉치기경(居則致其敬)
․ 어버이가 거처하는 곳은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의복도 언제나 깨끗이 해드려야 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드려야 한다.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한 마음으로 혼정신성(昏定晨省: 저녁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여 드리고 새벽에 안부를 살핀다.)을 다하여야 한다.
애윤(23세‧공안):
추우나 더우나 부모님의 잠자리를 직접 펴드리고
평생 새벽 문안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
영남(23세‧직제)
: 어머니가 거처하는 방문 앞의 눈을 노복을 시키지 않고
손수 쓸어 소설옹이라 불렸다.
정망(28세‧의정):
손바닥에 효우(孝友)두 글자를 써서 항상 실천하였다. 정려
용(28세‧직제):
혼전신성을 폐한 일이 없고 의복과 음식을 몸에 맞도록
부모생전에 하루같이 하였다.
언박(25세‧퇴촌):
종신토록 혼전신성을 거른 적이 없다.
장(28세‧의정):
밤 침석과 아침저녁 시중을 몸소 행하며 시동에게 맡기지 않았다.
시묘 3년
공의(22세‧삼사)
: 어머니를 모시고 모악산에 피난을 갔다가 왜병을 만나
어머니를 보호하며 업은 채
왜적의 칼에 맞아 같이 죽으니 후인이 동명을 부모동이라 불렀다.
익경(28세‧의정)
: 글을 읽다가 울 때가 있어 보면 반드시 옛사람이 부모 섬기는 구절이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여도 차마 부모 이야기는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부의(22세‧밀직):
어머니 섬김에 혼전신성을 다하고,
14세 때 형과 함께 집상하니 고을에서 효성이 자자하였다.
해(24세‧밀직):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한 다음 사당에 배알하고,
백모와 계모에게 매일 문안인사를 거른 적이 없었다.
2. 양즉치기락(養則致其樂)
부모님을 봉양 할 때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음식문화도 많이 변하였다.
자녀 중심이 아니라 어버이께서 즐겨 드시는 음식으로
공양하여야 한다.
자식이 피자를 좋아 한다하여
빈대떡에 익숙한 어버이 입맛이 자식과 다르다.
공양의 음식은 자녀들 보다 먼저 어른들에게 올려야 한다.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외출하였던 어른이 돌아와서
먼저 드신 후에 식구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
어차피 세끼의 식사를 올려야 한다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자.
편집자의 어머니의 경우 시집을 와서 50년간이나
시아버지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끼의 식사를 뜨거운 밥을 지어 공양하였다.
제사 때의 산해진미보다
살아생전 따스한 정성이 담긴 한 끼의 식사를 원한다.
선조들의 봉양을 살펴보면,
헌(26세‧직제):
부모님이 주무실 때에는 벌레를 제거하고, 요강 씻는 일을 손수 하셨다.
아버지가 병중에 유자를 원하였으나
계절이 아니라 구해 드리지 못하여 우니 주위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하였다.
영후(26세‧판도):
아버지의 임종 시 배를 원했는데 구해 드리지 못하여 평생을 배를 먹지 않았다.
연(20세‧밀직):
벼슬을 떠났을 때 몸소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 반찬을 해 드렸다.
부륜(20세‧밀직):
12세에 어머니를 여윈 후 밥상에 고기가 오를 때면
언제나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이성(27세‧전리):
계절마다 처음 나오는 먹을거리는 먼저 부모님께 올렸다.
채소 한 포기 과일 한 개라도 먼저 드리지 않고서는 맛을 보지 않았다.
외출 시에는 언제나 고하고(出必告) 돌아와서(面必告) 고(告) 하였다.
덕신(26세‧공안)
: 혼전신성을 다하고
어버이가 즐겨 드시는 음식은 언제나 준비하였다가 봉양하였다.
여옥(27세‧삼사):
아버지가 병이 있어 어육이 아니면 먹지 않으니
손수 물고기를 잡아 봉양하였다.
태공왈(太公曰: 태공께서)
효어친(孝於親: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이면,
자역효지(子亦孝之: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하고)하나니
신기불효(身旣不孝: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면
자하효언(子何孝焉: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리오)이리오.
이는 부모도 자식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요즘 사람들은 수많은 날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뵙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
때로는 중요한 일도 있지만 냉철히 따져 보면
부모님 찾는 일보다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의 형제들의 경우
매월 3째 일요일을 효도의 날로 정하여 온지가
20여년이 넘는다.
지천명(知天命:50대)의 나이가 넘었어도
한 달에 한번이나마 부모님 뵈올 생각을 하면
전날 밤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쁨에 젖게 되는데 이것이 천륜이라고 하는가 보다.
30대에는 어린 자식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갈 때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설명 할 수 있었다.
도시생활의 삭막함을 잠시나마 떨쳐 버리고
자연의 넉넉한 품속에서
호연지기의 기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문의 연속으로 해서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식이 어렸을 때 평소 보다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고
웬 음식을 많이 하느냐고 물어 온다.
조부모님께 드릴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자식에게 이러한 모습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 줌으로서,
말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소리 보다
행동으로 보여 줌으로서,
“효”의 실체를 깨우쳐 주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의 반복으로 나와 함께 움직여 온 자식들이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
3 번째 일요일이 되면 부모의 얼굴이 떠오르리라 기대해 본다.
3. 병즉치기우(病則致旣憂)
․ 나이 많이 드신 어버이는 면역성의 저하로 모든 질병에 약하다.
․ 발병 예방차원의 수시검사가 필요하다.
․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병이 나면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 부모님께서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자식의 복이 아니겠는가.
호문(22세‧퇴촌):
아버지 병환에 단지주혈(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는 행위)로 소생시키고,
시묘 3년에 피눈물로 통곡하였다.
기서(22세‧전리)
어머니가 병이 드니 대변을 맛보고, 주야로 하늘에 빌며
아버지가 운명할 적에 단지주혈로 3일간 연장시키고 시묘 살이를 하였다.
신길(27세‧공안):
어머니가 위독할 때 단지주혈로 회생시키고 시묘 3년
이성(27세‧전리):
친환에 단지주혈로 연명케하고 시묘 3년.
극광(28세‧삼사):
병구환을 하다가 물러가라 하면 문밖에 앉았다가 잠든 후에야 물러났다.
광묵(33세‧전리):
14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 병환에 종기를 빨아 치유하였다.
양호(33세‧상호):
어머니 병환에 단지주혈로 회생시키고,
친상에 시묘 살이를 하니 호랑이가 지켰다.
후세인이 그 산을 대호현이라 하고 그 마을 대행리라 하였다.
성수(38세‧예조)
: 16세 때 어머니 환후가 위중하자 수삭동안 어머니 환부를 빨아 치유하였다.
민씨(36세‧의정):
남편 병환에 단지주혈로 생명을 연장 시켰다.
우현(36세‧화평)
: 친환에 단지주혈로 6년을 연명시키고 부모 양상에 시묘6년.
손씨(27세‧전리)
: 남편 병환에 살을 베어 간호, 향인이 효열의적비를 세웠다.
4. 상즉치기애(喪則致其哀)
상을 당했을 때 지극으로 애통하며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허(20세‧척약):
약황의 아들로 거상에 시묘하고
효경에 상례장을 벽에 써 붙이고 날마다 울었다.
우현(36세‧의정): 시묘 3년을 하며 상복을 벋지 않았다.
태정(21세‧전리): 친상 3년간 수질과 요대를 벗지 않았다.
의경(23세‧삼사): 3년간 죽만 먹었다.
보원(24세‧삼사): 죽을 먹고 시묘 살이
대성(25세‧삼사):
부친상에 3년간 피눈물로 통곡하고 상을 미친 뒤 1년간 금육
영후(26세‧판도)
사계 선생과 기암 선생에게 학문을 배우고 두 분의 기일에 나물밥만 먹었다.
이태(27세‧판도)
: 친상 3년 시묘하니 효성이 감천하여 제비가 새끼를 치니 흰 제비였다.
재순(35세‧전리):
시묘 6년 하니 호남지에 기록
경헌(비순위낭장공파): 시묘 6년
승낙(29세‧판도):
아버지 상사에 불이 나자 불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관을 몸으로 가려
자신은 분사하고 시신을 보존하니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다.
재곤(31세‧화평):
시묘 3년을 눈물로 통곡하니 초목은 말라죽고 호랑이가 지켰다.
만중(30세‧의정):
유복자로 태어나 밤이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옛 가사와 잡기를 읽어드리고,
남해 귀양살이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신위를 차려 놓고
조석으로 음식을 올리며 통곡하니 섬사람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상기(31세‧공안):
시묘 3년을 마치고도 눈비기 와도 성묘를 거르지 않았다.
태환(29세‧공안):
아버지가 병들자 하늘에 빌고, 상사를 당하여 잘 때에는 상복을 벗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매일 묘소에서 호곡하니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정려
재명(33세‧문간):
13세 때 모친과 함께 의주 삼천리 길에 아버지 시신을 운장하였다.
임씨(36세‧직제)
: 부군 산소에 시묘 3년을 마치고 대상날 밤 제사를 지낸 후 남편 묘소에 자결.
익경(29세‧의정):
12세 부친상 중에 아버지 생각에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하자
억지로 먹이려다가 이가 부러졌다.
◇상가방문에 대한 절차
․ 입관 후 상주가 성복한 후에 문상한다
(단 친척이 아니라도 절친한 사이는 예외).
․ 슬픔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빈소에 든다.
․ 영정 앞에 반무릎을 꿇고서 고인의 사진을 바라본다.
․ 향 3개를 붙여 향로에 분향.
․ 손으로 향불을 끈다.
․ 세 걸음 물러나 영전에 두 번 절한다.
․ 상주를 향하여 절을 한 번 한다(남여 모두 남자 절을 한다).
․ 상주도 맞절을 한다.
․
부모상의 경우 “얼마나 비통 하옵니까?”
“얼마나 서운 하십니까?” 간단히
․ 상주는 효성의 부족으로 대답한다.
“효성의 부족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 대화는 낮은 음성으로
․ 상주는 문상객이 직장 상사라 하여도
오고 갈 때 마중과 배웅을 하지 않는다.
․ 상주는 계속 빈소를 지키고 슬픔에 젖어 있어야 한다.
5. 제즉치기엄(祭則致其嚴)
․ 제사는 엄숙히 모셔야 한다.
표(23세‧직제):
60세에 시묘 3년을 살면서도 집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응성(31세‧사온직):
효경을 즐겨 읽고 시묘 3년을 살면서
부부동침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대효은사라 칭하였다.
극광(28세‧삼사):
제사를 모실 때 아무리 추워도 목욕재계하고 도포를 입었다.
상기(33세‧공안):
시묘 3년 후 탈상 후에도 눈비가 와도 성묘를 거른 일이 없었다.
해(24세‧밀직):
제삿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하루 종일 꿇어앉아서 신명을 대하듯 하였다.
◇제례의 유례와 변천
우리나라는 유교사상(儒敎思想)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哀慕)의 표시로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수백 년 동안 주자가례에 따라
사대봉사(四代奉祀)로(불천위는 제외) 종손(宗孫)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왔다.
현대에 와서 제사가 기제(忌祭),묘제(墓祭),절사(節祀)에 한정 되어있다.
기제의 경우에는 조부모, 부모 2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제사 시간도
기일(忌日)의 일몰(日沒)후에 지내니 모든 방식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고 있다.
제사는 남의 이목과 체면 때문에 제수를 많이 차리려는 것 보다는
가정형편에 맞게 정성껏 차려 지내면 된다.
제사지내는 자세
음식은 정성스럽게, 제사 지낼 때는 엄숙히 하고 조상의 훌륭한 점을 강조한다.
◇제수(祭需)는 제사에 쓰는 제물을 말 한다.
제찬에는 고춧가루와 마늘을 쓰지 않는다.
메(기제-밥, 설-떡국, 추석-송편) | 삼적(三炙): 육적, 소적(두부), 어적 |
삼탕(三湯): 육탕, 소탕, 어탕 | 경수(更水)-숭늉 |
천장-간장 | 제주(祭酒): 청주, 막걸리 |
과실(果實):대추, 밤, 배, 감(곶감), 사과 | 침채-동치미 |
포(脯):북어, 마른(문어, 대구, 전복, 상어, 육포 등) | 유과류: 약과, 유과(흰색) 강정(검은깨) |
숙채(熟菜:익힌 삼색 나물로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
기본제수:
지방에 따라 다를 수 도 있다.
제수 진설
학자마다 다르고(영남, 기호학파) 각 지방의 풍습과 관습,
가문의 전통에 따라 다르기에 이를 가가례(家家禮)라 하며, 남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결례가 된다.
보편적으로 제주가 제상을 바라보아 오른쪽 - 동, 왼쪽 - 서
진설순서: 1열-과일, 2열-포, 나물, 3열-탕, 4열-적과 전, 5열-메와 갱
조율시이(棗栗柿梨): 왼쪽부터 대추, 밤, 감, 배순으로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과일-동 흰 과일-서
생동숙서(生東熟西): 침채-동 나물-서
좌포우해(左脯右醢): 식혜-동 포-서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동 육류-서
두동미서(頭東尾西): 머리-동 꼬리-서
건좌습우(乾左濕右): 마른 것-동 젖은 것-서
접동잔서(楪東盞西): 접시-동 잔-서
우반좌갱(右飯左羹): 메-동 국-서
남좌여우(男左女右): 남자-좌 여자-우
전통제례순서
영신-강신-참신-초헌-독축-아헌-종헌-첨작-
삽시정저-합문-개문-헌다-철시복반-사신-철상-음복
현대식 제례순서
1. 신위봉안(神位奉安)
: 병풍을 치고 제수 진설을 한다. 대문을 열고 지방을 써 붙인다.
: 현대에는 지방 대신 사진을 모셔도 무방하다.
: 제주가 향을 3개 이상 분향을 함으로서 의식이 시작된다.
(향은 천신에 고하고 영혼의 강림이 이루어진다고 함)
: 집사는 제주에게 잔을 들어 건네주고 술을 따른다.
: 제주(祭主)는 두 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3번 돌린 다음
모사그릇에 붓는다. 그리고 제관들과 함께 두 번 절한다.
: 뇌주(모사그릇에 붓는 첫잔은 지신에게 고하는 행위)
2. 초헌(初獻)
: 고인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절차.
: 술잔을 채워 두 손으로 받들고 향불위로 건네주면
집사는 이를 받아 메와 갱 앞에 놓는다.
: 제주(祭主)는 잔을 올린 뒤 두 번 절한다.
3. 독축(讀祝)
: 초헌이 끝나면 제주는 축문을 읽고 두 번 절한다.
: 축문을 읽는 동안 제관들은
모두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
(요즘 축문을 생략하는 가정이 많다)
4. 아헌(亞獻):
축문이 끝나면 주부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리고 네 번 절한다.
5. 종헌(終獻):
제주의 근친자가 세 번째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6. 삽시(揷匙)
: 많이 드시라고 메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동쪽으로 향하도록 그릇 중앙에 꽂는다.
: 젓가락은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 제관들은 모두 60회 정도의 호흡으로(약1분) 꿇어 있다가
제주가 기침을 하면 일어선다.
7. 헌다(獻茶)
: 숭늉이나 냉수를 갱과 바꾸어 놓는다.
: 숟가락으로 밥알을 조금씩 3번 떠서 만다.
8. 철시복반:
수저를 거두어들이고 밥뚜껑을 닫는다.
9. 사신(辭神)
잘 가시라는 작별 인사로 제관이 모두 두 번 절을 올린다.
10. 철상(撤床)
: 지방을 거두어들이고 축문과 함께 불사름
(고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식)
: 제상을 약간 움직여 놓는다.
11. 음복(飮福)
: 제관들이 나누어 먹는 음복은 조상의 복을 받는다고 한다.
: 음복이 끝나기 전에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紙榜)의 유례
․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쓰는데 지방은 고인의 신위표시를 말한다.
지방은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의식에 따라 위호(衛護)라고 하였다.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집에서는
집집마다 사당을 짓고 조상의 신주를 모셨다가 제사 때 사용하였다.
사당에 신위를 모시는 분은 지방이 필요 없지만,
사당이 없는 분은 흰 종이에다
작고하신 분의 호칭과 관직을 먹으로 써서 제상 뒤 병풍에 붙인다.
기제사의 본뜻은 고인이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의식이라,
추모의 정을 그대로 고취 시키려면
고인의 생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진이나
초상화를 모시는 것도 예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별세하여 오래되어 사진이 없을 경우 지방을 쓰지만,
고인이 생전의 사진이 있다면 사진으로 모시는 것이 좋다.
지방의 길이는 주척으로 길이 일척 이촌 폭이 삼촌이라 했으니
현대의 미터법으로 길이는 약 22센티미터,
넓이는 6센티미터 정도이다.
지방의 내용
고(考)는 부(父)와 같은 뜻이다. 생시 - 부, 사후 - 고
비(妣)는 모(母)와 같은 뜻이다. 생시 - 모, 사후 - 비
고인이 관직이 있으면 학생 대신 관직을 쓰고 부인의 명칭도 달라진다.
처제(妻祭)에는 자식이 있어도 아버지가 제주(祭主)가 된다.
아들의 제사에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주(祭主)가 된다.
지방서식
고조부(高祖父): 현고조고학생부군신위 (顯考祖考學生父君身位)
증조부(曾祖父): 현증조고학생부군신위 (顯曾祖考學生夫君神位)
조부(祖父) : 현조고학생부군신위 (顯祖考學生夫君神位)
부(父) : 현고학생부군신위 (顯考學生夫君神位)
고조모(高祖母): 현고조비유인본관성씨신위 (顯考祖妣孺人본관성氏神位)
증조모(曾祖母): 현증조비유인본관성씨신위 (顯曾祖妣儒人본관성氏神位)
조모(祖母) : 현조비유인본관성씨신위 (顯祖妣孺人본관성氏神位)
모(母) : 현비유인본관성씨신위 (顯妣孺人본관성氏神位)
남편(男便) : 현피학생부군신위 (顯辟學生夫君神位)
처(妻) : 망실유인본관성씨신위 (亡室孺人본관성氏神位)
형(兄) : 현형학생부군신위 (顯兄學生夫君神位)
형수(兄嫂) : 현형수유인본관성씨신위 (顯兄嫂孺人본관성氏神位)
동생 : 망제이름신위 (亡弟이름神位)
비위(妣位)의 경우 유인(孺人)을 넣는 것은
조선시대에 9품 문무관(文武官)의 아내의 품계(品階)이다.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 즉
학생부군의 아내에게도 신주나 명정에 이 존칭을 사용한다.
복장은 제사지낼 때에는 깨끗한 평상복을 착용한다.
정장의 경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상의를 입어야 한다.
한복의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도포를 입고 갓이 없으면 유건(儒巾)을 써야 한다.
담암공 묘사절요에 갖추어야 할 예의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유사p)
효도의 끝은 있는가?
입신행도(立身行道) 양명후세(揚名後世)
이현부모(以顯父母) 효지종야(孝之終也) 라.
몸을 세워 바른 길을 닦고 출세하여 후세에 이름이 드러남으로
부모의 이름도 함께 나타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효의 마침이다.
다음 차례 효자효부 효행편은 위의 연속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140. 효자효부의 효행/ 141. 도표로 본 효행은 다운받아 보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