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장애인의료비 청구방식 개선(규칙 제21조) - 「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생업자금 등 대여(영 제25조 및 제26조) - 생업자금 등의 대여여부 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시ㆍ군ㆍ구 → 금융기관) 목적외 사용시 시정 요구 및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인증(영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규칙 제34조) -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 - 장애인생산품 인증 요건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변경 마.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영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규칙 제33조의2 및 제38조)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시 소득ㆍ재산신고서 외에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의 종류, 정보제공 요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장애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 처분(영 제34조 및 제34조의 2)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및 반환 절차 등을 규정 -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 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영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규칙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 성범죄의 경력조회의 대상 및 절차, 회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요구 절차 및 기준, 이행시한 등을 정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교육 등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성범죄의 경력조회 및 회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 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영 제37조, 제38조 별표 4, 규칙 제55조, 제56조의2, 제57조 내지 제62조) -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에 “의지ㆍ보조기 기사”와 “언어재활사”를 추가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시행하며,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 언어재활기관, 언어재활 관련 학과 및 과정명, 언어재활 교과목 등을 정하고, 의지ㆍ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규정 - 언어재활사의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의 사유 및 절차를 정함 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영 제4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를 포함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영 제46조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에 성범죄 경력 미확인자,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고의무 위반, 성범죄자의 해임요구 불이행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 카.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신설되는 서식을 포함(규칙 제68조) - 공통 서식에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 환수결정 통지서”를 추가 - 언어재활사 경력증명확인서 및 언어재활관찰 및 실습이수 확인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