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법인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종사해도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님 2. 묵시의 갱신은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3. 96년 이후 외국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외국에 거주하여 휴경하면 처분 대상 4. 22. 5.18. 이전 2인 소유 공유농지 중 1인 소유 농지 일부 면적을 취득할 때 심의 대상이 아님 5. 농지전용 사업목적이 다르고, 건축물의 종류가 다르면서 부지의 경계가 구분되면 같은 부지에 해당되지 않음 6.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부속시설 포함)은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2종 근생(제조업소)만 가능 7. 불법농지를 복구명령 후 기간 내 복구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8. 소기업으로 감면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제조업(C10~34)만 가능 9. 관광농원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시설자금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 10. 개간허가 받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은 설치할 수 있음 11. 산지에서 농업용창고로 전용 받고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음 12.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서는 별도의 행위제한 규정이 없음 13. 농업인이 농산물창고와 농산물 집하장으로 각각 산지전용신고할 수 있음 14. 개발부담금 납부를 3년 연기받은 사람이 추가로 납부 연기 받을 수 없음 15. 개특법상 체육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2.2.21일 이후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출처: ■ 농지/산지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