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 자격증의 의미
다이빙 프로그램의 규정된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다이버 인정증(일명:C-Card)을 받게된다. 이 인정증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다이빙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단체(교육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스쿠버다이빙 초기에는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였기에 다이빙계의 선지자나 사업가들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개발하고 교육을 받지않은 사람에게는 스쿠버장비를 판매하지 않는 양심과 기준을 지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수 있는 시스템적 모태를 만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스쿠버다이빙에 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민간단체(교육회사)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오늘날 다이빙 자격증의 위치는 확고해 진 것이다.
스쿠버다이빙은 육상과는 다른 수중에서 활동하는 스포츠로 약간의 잠재된 위험성이 분명 존재한다. 다이버자격증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잠재된 위험성을 제거하는 이론과 스킬을 교육받고 실습을 통하여 연습하였다는 의미인 동시에 독자적인 책임하에 다이빙을 시작할수 있다는 개념인것이다.
교육단체별로 교육내용은 대동소이 하지만 규모, 기준, 품질,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가급적이면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진 교육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교육단체에는 PADI, NAUI, BSAC, KUDA, SDD, CMAS, SSI, IANTD,TDI,SDI,
PDIC(무작위순이며 단체 누락도 있을수있음)등등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교육단체의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도하는 프로강사를 잘만나야 하는것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다이빙 강사라고 해서 모두다 능력있고 우수한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쿠버 다이빙은 많은 등급이 있다. 다이빙은 계속 공부하면서 즐길 때 더 재미가 있으며 등급을 향상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상위 단계의 교육프로그램들은 그 자체가 흥미로우며 억지로 받는 성질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다.
스쿠버다이버 자격증의 의미는 결국 그 레벨에 부합되는 다이빙의 지식과 기량,예절을 소유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이버 자신의 안전과 즐거움으로 연결될 것이다.
2. 다이버 강습료의 내역
오픈워터 다이버(초보자) 과정의 등록비(강습비)는 지역이나 강사에 따라 또한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강습주체의 교육능력이나 품질, 교육시스템적 준비성, 운영방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전문다이브센터 또는 일반다이브매장등 여러군데 방문해보고 직접보고 상담한후 강습료에 포함되는 구성이 무엇인지를 알고나서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규정된 교육을 받고 구매나 투어등 다이빙 생활전반에 관해서 지속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받을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1) 교육인건비
스쿠버다이빙 강습은 지식사업의 한부분이다. 강습을 위한 강사의 지식이나 기술,교수방법등을 꾸준히 공부하고 연마하며 이론교육이나 워터스킬등 학생다이버를 교육하는 부분에 할당되는 가장 비중이 큰 강습내역이다.
(2) 매뉴얼(교재)구입비용
스쿠버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얼마나 배우는지를 잘모른다. 때문에 각 교육단체에서 제공(판매)되는 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함으로써, 강사가 무엇을 교육하며 무엇을 배워야되는지를 알수있게되는 한편 다이빙공부를 더 알차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이다.
(3) 장비사용료
강습기간중에는 학생다이버에게 다이빙슈트와 공기탱크를 제외한 모든 장비가 제공되어진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처음 강습때부터 다이빙슈트와 스킨장비(마스크,스노클,핀)등은 개인소유의 것을 구입하여 강습받는 것이 교육효과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며, 호흡기와 부력조절기, 컴퓨터게이지등은 교육기간중 강사와 충분히 상의한후 자신에게 적합한(기능,품질,디자인,A/S, 가격등)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4) 자격증 발급비
강습생이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강사는 교육단체에 그 강습생의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 자격증 발급비에는 통상 그 코스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정상적인 다이브매장이나 전문다이브센터는 강습비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납부하게된다.
(6) 다이브센터 일반이윤에 포함되는 내용들
강습비의 내역중 일부는 다이브센터의 이윤으로 귀속되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강습도중 발생하게되는 강사나 다이브센터의 책임성비용과 교육시설 및 자재에 대한 재투자,사무실유지비용,교육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등 이 포함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강습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며 통상 수영장입장료와 공기탱크 대여비.해양실습비등은 위 강습비에서 제외된다(대구지역의 경우/지방마다차이 있음)
스쿠버다이빙을 처음 배울때는 약간의 비용이 투자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레저활동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초기 강습비나 장비를 구입한후에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다이빙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수 있는 것이다.
초기 입문 과정에서 너무 값싼 강습비를 제시하거나 돈이 투자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분명 약간의 현혹적인 문제가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다이브센터와 휼륭한 강사는 다이버 고객에게 규정되고 책임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합리적이고 적합한 구매방법이나 조건을 제시해줄수 있을것이다.
씨앤아이 제공 053-475-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