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0. 7.16]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2010. 7.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정비계획팀)3707-849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6, 2009.07.30)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신설 2004.11.05, 개정 2008.07.30, 2008.09.30, 2009.07.30)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0, 2010.03.02)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7.30)
다. 정비구역 안의 존치 또는 사업의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2010.03.02, 2010.7.15)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6.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7.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개정 2008.09.30, 2009.07.30)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8.07.30, 개정 2008.09.30, 2009.07.30)
9. "부정형ㆍ세장형 필지"란 1필지의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나 그 형상이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좁고 긴 형태로서 사실상 건축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말한다.(신설 2008.07.30, 개정 2008.09.30, 2009.07.30, 2010.7.15)
10. "주택접도율"이란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신설 2010.03.02)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0.7.15)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6, 2008.09.30, 2009.07.30)
1. 철근ㆍ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 별표 1(개정 2006.01.01, 2008.03.12, 2009.07.30)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개정 2009.07.30)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개정 2009.07.30)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개정 2009.07.30)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개정 2008.03.12, 2008.09.30, 2009.07.30)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개정 2006.01.01, 2008.09.30, 2009.07.3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개정 2009.07.30)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9.30, 2009.07.30)
1. 기존무허가건축물(개정 2009.07.30)
2.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개정 2009.07.30)
3. 급수ㆍ배수 또는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개정 2009.07.30)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개정 2009.07.30)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년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 부과 개시년도로 한다.(신설 2008.07.30, 개정 2008.09.30, 2009.07.30)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7.30, 2008.09.30, 2009.07.30)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08.09.30, 2009.07.30)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6.01.01, 2009.07.30)
나. 주택접도율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개정 2008.07.30, 2008.09.30, 2009.07.30, 2010.03.02)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8.07.30, 2008.09.30, 2009.07.30, 2010.7.15)
라. (삭제2010.7.15)
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09.07.30, 2010.7.15)
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9.07.30, 2010.7.15)
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단,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개정 2009.07.30)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개정 2009.07.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010.03.02)
③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이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하여 광역단위로 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구단위(6미터이상 도로로 구획)로 중ㆍ저층(7층이하)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60퍼센트 이상이거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신설 2009.07.30, 개정 2010.03.02)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07.30)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개정 2009.07.30)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개정 2009.07.30)
3.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개정 2009.07.30)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개정 2009.07.30)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개정 2009.07.30)
6. 정비구역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개정 2009.07.30)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8. 기존 수목의 현황(개정 2009.07.30)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03.0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 를 준용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07.30)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개정 2009.07.30)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개정 2009.07.30)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개정 2009.07.30)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개정 2009.07.30)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개정 2009.07.30)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개정 2009.07.30, 2010.03.02)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개정 2009.07.30)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개정 2009.07.30)
9.「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07.30, 2010.03.02)
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3.02)
1. 영 제1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 3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영 제12조제2호의 정비기반시설 규모 3퍼센트 미만의 변경
3. 영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영 제1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5. 영 제12조제7의2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② 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03.02)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주택이 있는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03.02)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라.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따른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ㆍ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ㆍ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3)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4)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수디자인 계획, 커뮤니티 지원시설 계획,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사회혼합계획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일반주거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준용한다.
라.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건설비율은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퍼센트)×(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15)
마.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바.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30, 2010.03.02)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2010.03.02)
2. 안전진단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03.02)
1.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2.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07.30, 개정 2010.03.02)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9.07.30)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개정 2009.07.30)
2.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개정 2009.07.30)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개정 2009.07.30)
제1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07.30)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개정 2009.07.30)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개정 2009.07.30)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개정 2009.07.30)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개정 2009.07.30)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개정 2009.07.30)
6.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07.30)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07.30)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3.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6. 뉴타운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7.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제14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제13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07.30)
제15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07.30)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07.30)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개정 2009.07.30)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07.30)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동의서식으로 한다.(개정 2009.07.30)
6.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개정 2009.07.30)
7.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개정 2009.07.30)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09.07.30)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제1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09.07.30)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개정 2009.07.30)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개정 2009.07.30)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09.07.30)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제1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09.07.30)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정 2009.07.30)
다. 토지등소유자(개정 2009.07.30)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 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개정 2009.07.30)
제17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09.0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자치구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개정 2009.07.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개정 2009.07.30)
3.「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개정 2009.07.30)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개정 2009.07.30)
제18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07.30)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제19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09.07.30)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이하 "결합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하 "결합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9.07.30)
1.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9.07.30)
2. 결합정비사업은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용적률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07.30)
3.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9.07.30)
③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9.07.30)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09.07.30)
제20조(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09.07.30)
제21조(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07.30)
1. 해당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정비구역 또는 지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자 (이하 "적격세입자"라 한다)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07.30)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제31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제22조(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하거나 에스에이치(SH)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1. 정비구역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개정 2009.07.30)
2.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개정 2009.07.30)
3.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개정 2009.07.30)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1.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 건립규모 및 건축계획(개정 2009.07.30)
2.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개정 2009.07.30)
3.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현황(개정 2009.07.30)
제23조(임대주택 등의 매입)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개정 2009.07.30)
2.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층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퍼센트로 본다.(개정 2009.07.30)
3. 매매가격은 해당 정비사업의 법 제48조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7.30)
4. 매매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9.07.30)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개정 2009.07.30)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개정 2009.07.30)
다. 잔금은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개정 2009.07.30)
5. 제2호에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부지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1. 임대주택부지의 매매계약은 정비구역 안의 대지조성을 완료한 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시장이 체결한다.(개정 2009.07.30)
2. 매매가격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09.07.30)
3. 매매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9.07.30)
가. 계약금은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개정 2009.07.30)
나. 중도금은 총액의 75퍼센트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임대부지의 현황측량을 하여 인계ㆍ인수한 이후에 지급(개정 2009.07.30)
다. 잔금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개정 2009.07.30)
②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07.30)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07.30)
1. 분양신청 안내문(개정 2009.07.30)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개정 2009.07.30)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개정 2009.07.30)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07.30)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07.30)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개정 2009.07.30)
제25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09.07.30)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개정 2009.07.30)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개정 2009.07.30)
다. 환지예정지 도면(개정 2009.07.30)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개정 2009.07.30)
2. 법 제24조제3항제10호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제26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07.30)
2.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개정 2009.07.30)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07.30)
5.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07.30)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ㆍ공유재산을 법 제4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법 제32조ㆍ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2010.03.02, 2010.7.15)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단서신설 2010.7.15)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개정 2009.0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2010.7.15)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개정 2009.07.30, 2010.7.15)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개정 2009.07.30, 2010.7.15)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7.30, 2010.7.15)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09.07.30, 2010.7.15)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0, 2010.7.15)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개정 2008.7.30, 2009.07.30, 2010.7.15)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7.30)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2010.7.15)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2010.7.15)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2010.7.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제28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단서신설 201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2010.7.15)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개정 2009.07.30, 2010.7.15)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개정 2009.07.30, 2010.7.15)
3. 1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개정 2009.07.30, 2010.7.15)
4.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개정 2009.07.30, 2010.7.15)
제29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07.30)
1.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중 영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건립 등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받아 추가로 건립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07.30, 2010.7.15)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ㆍ건축비 및 그 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임대주택 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07.30)
1.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조성비로 한다.(개정 2009.07.30)
2.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에 따라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ㆍ공유지 면적은 해당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지 매각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7.30)
3.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 안의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7.30)
③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효용지수(분양예정 건축물의 동별 위치ㆍ방향ㆍ층 및 용도 등에 따라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09.07.30)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개정 2009.07.30)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09.07.30)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개정 2009.07.30)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개정 2009.07.30)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제31조(보류지 등) 사업시행자는 제30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를 확보하되, 그 지정 및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07.30)
1.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법 제48조 ㆍ 제5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 안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7.30)
3.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ㆍ영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07.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에서 제외하는 자는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2010.7.15)
제3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07.30)
제34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1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07.30)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단서신설 2009.07.30)
가.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개정 2009.07.30)
나.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개정 2009.07.30)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뉴타운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가 인근 정비구역 안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하도록 한다.(개정 2009.07.30)
제35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07.30)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개정 2009.07.30, 2010.7.15)
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개정 2009.07.30)
3.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개정 2009.07.30)
4.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개정 2009.07.30)
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개정 2009.07.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ㆍ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개정 2009.07.30)
2. 관할구청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개정 2009.07.30)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07.30)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년6월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을 말하며,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가옥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개정 2009.07.30, 2010.7.15)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개정 2009.07.30)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36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관하여는 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7.30, 개정 2010.03.02)
제37조(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은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5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1.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설치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개정 2009.07.30)
2.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원(소공원ㆍ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개정 2009.07.30)
② 법 제6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1.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개정 2009.07.30)
2.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지형 등에 어울리는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조성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8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포함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가. 해발 40미터 이상의 구릉지로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개정 2009.07.30)
나.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개정 2009.07.30)
다. 최고 7층 이하의 저밀도개발지역(개정 2009.07.30)
3.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신설 2010.03.02)
4.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개정 2009.07.30)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9.07.30)
나.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9.07.30)
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등의 주변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개정 2009.07.30)
라.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개정 2009.07.30)
마. 도심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개정 2009.07.30)
바. 수복재개발방식(전면철거방식과는 달리 정비구역의 블럭을 구분하여 기존의 도로와 필지 체계에 순응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개정 2009.07.30)
③ 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④ 시장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제39조(사업비의 융자한도) ① 시장은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1.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개정 2009.07.30)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개정 2009.07.30)
② 영 제6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 융자한도는 영 제60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2009.09.29, 2010.7.15)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9.07.30)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2009.0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7.30)
제40조(국ㆍ공유지의 점유ㆍ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1. 점유ㆍ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07.30)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개정 2009.07.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유ㆍ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ㆍ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07.30)
② 제1항에 따른 점유ㆍ사용 면적의 산정은 「지적법」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따른다.(개정 2009.07.30)
③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제41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제3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07.30)
② 관리청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제5장 감독 등
제42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1. 법 제7조ㆍ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개정 2009.07.30)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개정 2009.07.30)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개정 2009.07.30)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개정 2009.07.30)
5. 법 제48조ㆍ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수리) 및 고시(개정 2009.07.30)
6. 법 제48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개정 2009.07.30)
7.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개정 2009.07.30)
8. 제45조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및 고시(개정 2009.07.30)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말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1.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개정 2009.07.30)
2. 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개정 2009.07.30)
3. 법 제7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개정 2009.07.30)
제42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7조의2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0.03.02)
1. 해당 자치구의회 의원
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제42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0.03.02)
② 조정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신설 2010.03.02)
1. 제1분과위원회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쟁 조정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에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0.03.02)
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03.02)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신설 2010.03.02)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신설 2010.03.02)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신설 2010.03.02)
⑧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0.03.02)
⑨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03.02)
제42조의4(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조정신청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송부한다.(신설 2010.03.02)
②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2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0.03.02)
③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03.02)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4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0.7.15)
1.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신설 2010.7.15)
2.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2010.7.15)
3. "설계도서"란 당해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신설 2010.7.15)
4. "클린업시스템"이란 시장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를 말한다.(신설 2010.7.15)
제44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0.7.15)
1. 영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신설 2010.7.15)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ㆍ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2010.7.15)
제45조(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10.7.15)
1.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신설 2010.7.15)
2. 위탁관리 수수료 (신설 2010.7.15)
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 후단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5)
제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0.7.15)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신설 2010.7.15)
2.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신설 2010.7.15)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신설 2010.7.15)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신설 2010.7.15)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3. 입ㆍ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0.7.15)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5)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0.7.15)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5)
④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신설 2010.7.15)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 (신설 2010.7.15)
3. 기타 업체 선정방법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0.7.15)
⑤ 시장은 제46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제49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때부터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때까지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5)
제51조(비용지원 등) 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1.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신설 2010.7.15)
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신설 2010.7.15)
제52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및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5)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설 2010.7.15) 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제53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관리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5)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10.7.15)
제54조(자료공개의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세부 공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5)
1. 사업시행계획서 (신설 2010.7.15)
2. 관리처분계획서 (신설 2010.7.15)
3. 그 밖에 자료의 용량이 과다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10.7.15)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5)
제7장 보 칙
제55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1. 이전고시 관계서류(개정 2009.07.30)
2. 확정측량 관계서류(개정 2009.07.30)
3. 청산관계 서류(개정 2009.07.30)
4. 등기신청 관계 서류(개정 2009.07.30)
5. 감정평가 관계 서류(개정 2009.07.30)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개정 2009.07.30)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개정 2009.07.30)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개정 2009.07.30)
9. 회계감사 관계서류(개정 2009.07.30)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개정 2009.07.30)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개정 2009.07.30)
제5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한다.(개정 2009.07.30)
②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세 중 정비기금에 적립되는 비율은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09.07.30)
③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정비기금에 전입하는 비율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개정 2009.07.30)
④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중 정비기금에 적립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9.07.30)
⑤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합운영경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를 말한다.(신설 2009.07.30)
제5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07.30)
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30)
2.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수립(개정 2009.07.30)
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9.07.30)
부칙 <제5007호,2010. 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지정 및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21679호)에 불구하고 개정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하여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구역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4조(공공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7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제45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까지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제45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전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신청을 한 정비사업은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공관리의 적용례) 제6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