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인 해커에의한 옥션 14만 5000여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의 신분을 이용,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전 피해를 입히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2.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성 등 인터넷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정보통신부 후원한다.
이 제도는 99부터 실시된 「인터넷 모범상점인증제도」를 확대, 개선한 것으로 2000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희망업체가 안전마크를 신청하면 해당 사이트를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보안 등으로 종합 평가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이트에 대해 안전마크를 부여한다.
적용되는심사기준은 개인정보보호지침(정보통신부),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 인터넷사이트 운영시스템 안전, 신뢰성 기준(정보통신부)을 바탕으로 115개 항목이다.
2개의 분야로 나누어 심사그룹별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색상의 마크를 부여하는데, 금융 의료 부문은 노란색, 기타 일반은 녹색이다.
안전마크 유효기간은 부여 후 1년이며 마크 희망업체는 50만원의 심사료(초심)와 1년 동안 50만~100만원의 마크 사용료를 내야 한다.
■ eTrust(소비자보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상업적 웹사이트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구매 과정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게 eTrust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다.
■ ePRIVACY(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마크인 ePRIVACY마크는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수준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 i-Safe(시스템 보안)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안,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후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주관한다.
3. 가.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
나.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다. 영화, 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라.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
마.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바.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사.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아.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4.G마켓- ePRIVACY 마크와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부여 받았음.
11번가- ePRIVACY 마크와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부여 받지 않았음.
5.
1) 기업과 개인 거래(BtoC) business to consumer
인터넷에서 가장 보기 쉬운 형태이며 대부분의 일반 쇼핑몰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기업이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업과 기업 거래(BtoB) business to business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기업인 형태입니다. 기업간에 부품구매, 조달에 대한 거래입니다. 개인이 복사용지를 일반쇼핑몰에서 사면 BtoC 거래이지만 대량구매 전문 쇼핑몰에서 회사가 필요한 복사용지를 구입하는 것은 BtoB 거래입니다.
보통 마켓플레이스라 하여 기업간의 거래처 확보 및 무역거래에 활발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3) 기업과 정부 거래(BtoG) business to government
기업이 정부에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정부물품의 조달에 대한 거래이며, BtoB와 유사하지만 구매자가 정부일 경우입니다.
4) 정부와 개인 거래(GtoC) government to consumer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의 행정업무를 전자거래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5) 개인과 개인 거래(CtoC) consumer to consumer
물물교환, 중고거래등 개인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벼룩시장, 옥션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6) 개인과 기업 거래 (CtoB) consumer to business
개인이 기업과 거래하는 형태로서 역경매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인터넷에 특정 사양의 컴퓨터를 구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할때 여러 판매자가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 개인은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선택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입니다.
6.
필요한 이유: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발급기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찾아가 발급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