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기업, 적발시 벌금 1인당 180만원
중국 정부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불법 체류자 처벌을 내년부터 강화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11회 중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새롭게 개정된 '출입경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을 통과시키고 내년 7월 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무조건 취업허가증과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며 기업 역시 취업허가증과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나 외국인 학생을 등록한 교육기관 등은 관련 사항을 반드시 관할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기업체에게는 1명당 최소 1만위안(180만원)에서 최대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얻은 경제적을 모두 몰수한다.
외국인의 취업비자 최단기 체류기간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불법 취업 외에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은 최고 1만위안의 벌금을 물거나 구류 15일형에 처해진다. 또한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중국 법규를 심각하게 어긴 외국인은 즉각 추방되고 10년간 재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2만명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외자기업의 주재원, 교사, 주중 외국기관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