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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채무정보 게시판 파산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면책(효력)확인의 방법 (면책확인의소등)
아르뫼 추천 17 조회 8,005 15.09.14 16:09 댓글 7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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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17 19: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2.18 01:59

    평소에 존경하올 '아르뫼'님 카페의 글이 조합원 몇분에게 다소나마 도움될까 옮겨드립니다.착한대리협동조합사무총장허준환(010-5729-0579)유익한 정보에 감사합니다!(*다음카페)

  • 17.02.22 17:49

    정말 소중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17.04.05 06:1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7.06.05 14: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9.04 11: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7.12.18 21:57

    그리고 한가지를 부언한다면~~누락채권때문에 추가채권으로 지불명령이나 독촉절차가 왔다면은 당황하지마시구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시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파산면책을 받은분들은 그렇게 염려하지않으셔도된답니다~~청구이의소.나면책확인소를하시려면 소장을 제출해야하니 경비도 들고 시간도가야하며~여러가지증빙을해야하는번거로움이 있답니다~~그러니 독촉이오면 거기에응대해서 답변서로방어를하시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취하를한답니다~~누락채권에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못하면 면책의효력이 우선하니까요~대체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원하지않는채권자심리기도 하구요~~항변하는채무자와다투는일은무척피곤하기두할테구요~~~

  • 18.01.04 10:4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해피하세요~~ 샬롬^^

  • 18.01.12 20: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이의소가 가능할까요?

  • 18.03.04 13:34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18.06.06 07:04

    감사합니다

  • 18.06.29 08:30

    참으로 감사합니다~~

  • 18.07.17 15:39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 18.08.22 10:04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8.10.26 21:51

    에고 난 똑같경우지만 일거바도 당최 몰루갯습니다,
    해결해준다고 약속한건대 그때공문보네고다한건 그걸로 안되고 정식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다해준다고 액속 햇는대
    해결안되고 2년후 다시 체권 체무 변제 하라고 날라와습니다,
    해결할려면 돈달라고 하네요, 환장하네. 그떄 해결해준다고 약속하고선 지금 잘못없다고 자기들하는대로하고 햇다
    할려면 돈달라고, 법무사 너무합니다,

  • 19.03.26 13:50

    저는 당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 면책을 신청 하였는데 신청도중 등기 우편을 제가 모르고 받았습니다.그런데 그게 누락된 채권이었는데 모르고 누락 되었다고 항소를 하였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 당했습니다. 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누락채권이라고 소송을 다시 해서 넣어 달라고 했더니 소송도중 등기우편을 받아서 본인이 인지 했는데 고의로 누락 했다고 누락 채권으로 안 받아 주고 기각결정으로 재판이 끝났더라구요. 그때는 왜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 최근에 다시 누락채권 소송 하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나서 다시 파산면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 할까요 그리고 요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인천 법원

  • 19.03.26 13:50

    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150만원 달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여쭤봅니다.

  • 19.07.15 17:32

    변호사 사무실로 파산면책 신청한다면 그정도는 생각해야합니다
    파산전문 법무사쪽으로 상담해보시면 훨씬 쌈니다

  • 19.04.16 13:42

    면책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겟습니다.

  • 19.07.25 15:00

    저도~~옥토끼님 같은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압류되었습니다 7/18일자로
    변호사님께 비용이 들어도 부탁드릴까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닐수가 어렵기에,,(나이등 등)
    변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 19.10.22 17:12

    앗...댓글로 남기셔서 이제서야 봤습니다.ㅠㅠ...어찌 잘 해결되셨나요?
    글은 댓글보다는 ...해당게시판에 남겨주시면~~,,,해결하시는데 그나마 더욱 도움되실겁니다.

  • 19.08.29 16:53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꾸뻑

  • 19.11.27 17:46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법무사에 의뢰를 하여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은행,제2금융권 등은 모두 파산 면책에 명단을 올려서 끝냈는데... 중요 매입 거래처에 대해선 파산,면책에 넣지를 않아서 면책을 받은후에... 채권에 대한 채무이행 권고? 인가를 받아서 늦게 알게 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거래처에서 세금에 압류를 해 놓은것이 있어
    자영업자인 저는 해마다 5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 환급을 받는데... 여지껏 아무문제 없다가 3년전부터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거래처가 압류를 해서 저에게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0.11.04 11:4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1.09 17:3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20.11.16 13:0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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