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면책(효력)확인의 방법
파산면책을 신청하신 회원님들중.~~ 누락된 채권자가 향후 발생하였을때??
너무나 당황되고 걱정될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러한 회원님들 많으신 관계로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산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비교하면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파산면책을 받아 열심히 사회에 복귀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채권자가 찾아옵니다. 혹은 전화를 합니다. 혹은 우편을 보냅니다.
더욱 심한경우 소송을 진행하던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판결나서 압류등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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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혹시 하는 생각(채권자가 내가 면책받은 사실을 모르나?)에 채권자에게 덜컥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채권자에게 우리의 파산 면책 사건번호를 불러주고,,,,,,,,,,,,,,잠시후,,,,,,,,,,,,,돌아오는 말은
채권자 : 우리 채권은 파산면책시 채권자에서 누락된 채권 입니다. 상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회원님 : 무슨말이예요..?? 다시 확인하고 전화할께요..~~
이제부터는 당황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파산면책을 했고, 더욱이 그 채권은 파산면책 받기 훨씬전에 발생한 채무이고.........
당시 대리하였던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연락이 안되고.....혹은 누락된것을 쿨 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책임으로 돌리죠 (사실 우리 책임이기도 하구요)...~~~
이제 당황함의 극에 달아서...채권자가 압류 혹은 집으로 찾아올까봐..(가족이 알게되겠죠?)...
다시 채권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회원님 : 여보세요...저 아르뫼입니다......
채권자 : 확인해보셨나요? 누락된것 맞으시지요? 청구하겠습니다...... 면책을 받으셨다하니.....50%만 내세요(착한 추시미들 같은경우)..(1000만원 ) 끝..~~
급격하게 당황하셔서....또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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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통상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조건은 채무자(회원님)들이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1. 채무를 모르고 있었다던가,
2. 과실없이 누락이던가,
3. 혹은 채무자가 연대보증인 경우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 한 것으로 오인을 하였다던가.. 등..
악의에 의하지 않고 고의가 없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파산면책후 채권자의 채무 누락을 알게 되는 경우의 3가지 유형
1. 파산면책을 받은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면책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무자가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2. 파산면책을 받은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면책 이전에 소송등으로 확정판결등 집행력있는 집행문(지급명령,이행권과,소송에 의한판결,공정증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집행문으로 압류등 강제집행을 당하여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3. 파산면책을 받은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장 혹은 양도통지서 등의 통지를 하여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우리는 위 세가지의 유형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위 세가지의 유형에 따라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1. 파산면책을 받은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면책결정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 이경우에는 당해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당연하겠지요.
다툼의 정도는 누락된 사실에 치중하지 마시고, 면책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추중하십시오.
누락의 경우 선의냐? 악의냐?를 다투는 것이지만.. 이경우 선의 악의는...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표현하기 쉽게보면 <선의는 : 법률관계에 있어 일정한 사실을 몰랐을 때>를 의미하고 <악의는 : 법률관계에 있어 일정한 사실을 알았을때>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 566조 7항(면책의효력) 에 보면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 나옵니다. 통상우리는 악의를 남을 해하기 위한 행위로만 단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법해석을 하자면
'내가 당 채권자가 있음을 알았는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때'.....로 보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몰랐거나.... 잊고 있었거나... 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파산 면책에서 누락채권에 대한 악의의 판단은 과실부분도 받아주고 있으나...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파산면책을 받은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면책 이전에 소송등으로 확정판결등 집행력있는 집행문(지급명령,이행권과,소송에 의한판결,공정증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집행문으로 압류등 강제집행을 당하여 알게 되었을때
이경우에는
첫번째는 추완항소로 진행하여야 할 사건과
두번째는 청구이의소로 진행하여야 할 사건으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첫번째 <추완항소>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이고, 채권자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대한 소송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경우 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등이 들어왔다던가, 채권자가 집에 찾아와서, 그 소송(채권자가 진행한)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이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진행한 소송이 확정됨을 안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가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진행하여 다툼을 할수 있습니다.
다툼의 방식들은 1 번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두번째 <청구이의소>
그런데....어찌 저찌... 법에 대하여도 모르고 추완항소도 모르고..그냥...14일이 넘었을 경우..~~~((( 이경우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
이럴때는 그냥 급여압류되고, 유체동산 압류당하고 재산명시 받고...등등...그냥 당하여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럴 경우 청구이의의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청구이의의 소는 ( 기 판결된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형식적 소송입니다....)
이하 다툼은 1번 과 같습니다.
3. 파산면책을 받은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장 혹은 양도통지서 등의 통지를 하여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 면책 확인의 소>
우리가 가장 많이 말을 하는 면책확인의소입니다...
이럴 경우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책결정확인의 소의 다툼은 1번과 같습니다.
단 관할의 경우 종전에는 채권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면책의 결정을 한 법원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관할이 왜 중요하냐???
지방법원. 혹은 시군법원의 경우 면책확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 파산면책의 관할 법원(지방법원)의 경우 면책효력의 이해를 충분히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될수 있으면 채권자 관할이 아닌 파산면책 받은 법원에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관할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못봤으나....그러니...서울중앙법원을 관할로 할수 있으면 될수있으면 서울 중앙으로..... 그렇지 않은경우는 파산면책받은 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면책확인의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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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라도 회원님들이 우리 카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겨내실수 있습니다.
회원님들 힘내시고......다음에 또다시 아르뫼 생각과 회원님들이 궁굼해 하시는 것에 대하여
회원님들이 조금더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올 '아르뫼'님 카페의 글이 조합원 몇분에게 다소나마 도움될까 옮겨드립니다.착한대리협동조합사무총장허준환(010-5729-0579)유익한 정보에 감사합니다!(*다음카페)
정말 소중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부언한다면~~누락채권때문에 추가채권으로 지불명령이나 독촉절차가 왔다면은 당황하지마시구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시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파산면책을 받은분들은 그렇게 염려하지않으셔도된답니다~~청구이의소.나면책확인소를하시려면 소장을 제출해야하니 경비도 들고 시간도가야하며~여러가지증빙을해야하는번거로움이 있답니다~~그러니 독촉이오면 거기에응대해서 답변서로방어를하시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취하를한답니다~~누락채권에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못하면 면책의효력이 우선하니까요~대체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원하지않는채권자심리기도 하구요~~항변하는채무자와다투는일은무척피곤하기두할테구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해피하세요~~ 샬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이의소가 가능할까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고 난 똑같경우지만 일거바도 당최 몰루갯습니다,
해결해준다고 약속한건대 그때공문보네고다한건 그걸로 안되고 정식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다해준다고 액속 햇는대
해결안되고 2년후 다시 체권 체무 변제 하라고 날라와습니다,
해결할려면 돈달라고 하네요, 환장하네. 그떄 해결해준다고 약속하고선 지금 잘못없다고 자기들하는대로하고 햇다
할려면 돈달라고, 법무사 너무합니다,
저는 당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 면책을 신청 하였는데 신청도중 등기 우편을 제가 모르고 받았습니다.그런데 그게 누락된 채권이었는데 모르고 누락 되었다고 항소를 하였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 당했습니다. 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누락채권이라고 소송을 다시 해서 넣어 달라고 했더니 소송도중 등기우편을 받아서 본인이 인지 했는데 고의로 누락 했다고 누락 채권으로 안 받아 주고 기각결정으로 재판이 끝났더라구요. 그때는 왜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 최근에 다시 누락채권 소송 하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나서 다시 파산면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 할까요 그리고 요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인천 법원
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150만원 달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여쭤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파산면책 신청한다면 그정도는 생각해야합니다
파산전문 법무사쪽으로 상담해보시면 훨씬 쌈니다
면책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겟습니다.
저도~~옥토끼님 같은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압류되었습니다 7/18일자로
변호사님께 비용이 들어도 부탁드릴까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닐수가 어렵기에,,(나이등 등)
변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앗...댓글로 남기셔서 이제서야 봤습니다.ㅠㅠ...어찌 잘 해결되셨나요?
글은 댓글보다는 ...해당게시판에 남겨주시면~~,,,해결하시는데 그나마 더욱 도움되실겁니다.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꾸뻑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법무사에 의뢰를 하여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은행,제2금융권 등은 모두 파산 면책에 명단을 올려서 끝냈는데... 중요 매입 거래처에 대해선 파산,면책에 넣지를 않아서 면책을 받은후에... 채권에 대한 채무이행 권고? 인가를 받아서 늦게 알게 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거래처에서 세금에 압류를 해 놓은것이 있어
자영업자인 저는 해마다 5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 환급을 받는데... 여지껏 아무문제 없다가 3년전부터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거래처가 압류를 해서 저에게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