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과장으로 재직중인 이성진(가명)씨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말정산 때마다 소득공제를 받다, 만기까지 불입하지 않고 2009년 중도해지 했다.
400만원씩 6년간 납입해 연간 300만원씩 소득공제 받다가 중도해지 당시 2600만원(불입원금 2400만원, 경과이자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세금이 원천징수 됐다.
당시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으니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2010년 하반기에 세무서로부터 해지한 연금저축상품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통지 받았다.
세금을 완납했다고 생각했던 이 씨는 인근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과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 씨가 연금저축을 6년간 불입해 수령한 2600만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600만원(B)은 소득공제 받지 않은 불입액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1800만원(B)과 불입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200만원(C)은 과세대상이다.
즉, (A)와 (C)를 합한 2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사실, 불입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200만원은 기타소득이라기 보다는 이자소득의 성격이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초과시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되며, 300만원 이하시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씨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며, 해지한 다음연도에 다른 소득(이 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씨는 연금저축 해지 당시에 기타소득의 22%를(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해지한 2009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해 2010년 5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처럼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불입누계액(2011년 귀속부터 연간 4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추징한다.
이 씨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 해지해 해지시점에 가산세 부담은 없었던 것이다.
참고로,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연금저축을 해지한 과세연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므로, 해지시 본인의 소득현황을 확인하고 해지검토를 하는 것이 낫다.
[이기복 세무사 약력]
현재 외환은행 PB영업본부 세무사, 법무법인 충정 세무팀 근무, 투자상담사
첫댓글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ㄳ
잘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