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곧 다가 옵니다.
방학중 교원 국외여행에 대한 복무처리의 궁금한 사항(더 자세한 사항)은
복무/감사자료실 247번 에서 공무/공무외 국외여행(연수)시 복무사항 처리(경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 국외여행 - ‘출장’으로 신청
○ 공무로 국외여행시에는
○ 국외여행 사유 : 공무 수행
①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업무포탈-업무관리에서 내부결재)
② 나이스의 복무에 출장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나이스 -복무 - 개인출장관리 - 신청 - 국외출장으로 신청
③ 출장 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업무포탈-업무관리에서 내부결재)
2. 공무외 국외여행 - ‘연가’로 신청
○연가를 사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시에는
○국외여행 사유 : 친인척경조사, 치료, 친지방문, 취미활동, 기념일 여행 등 단순한 해외여행시(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 실시함)
① 공무외국외여행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나이스의 복무에 연가신청하고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국외여행(행선지)으로 입력한 후 허가를 받음
* 나이스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연가로 신청(휴무 중 공무외국외여행은 neis '기타'에 기록)
③ 여행 후 국외자율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 ‘기타’로 신청
○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공무외 국외여행(동계, 하계휴업일 중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시는
○ 국외여행 사유 : 교직단체연수, 해외교육기관 초청연수, 개인학습자료 수집 등
① 공무외 국외자율연수계획서를 제출(업무포탈-업무관리에서 내부결재)
② NEIS 복무의 개인근무상황 '기타', 사유 또는 용무에 '공무외국외여행(행선지)'을 입력하여 허가를 받음
* 나이스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기타’로 신청
③ 여행 후 반드시 국외자율연수보고서를 제출(업무포탈-업무관리에서 내부결재)
4. 국외여행기간이 길어서 ‘연가’와 ‘기타’ 모두를 사용할 경우는 2번, 3번 과정을 모두 갖추어야 함
출처: 2006 경기중등교감연수동기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조동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