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파견대표단에 장면 등 임명… 로마교황청도 지원
“북조선에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을 명했다. 1946년 2월
북한에 실질적 정부인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들어섰다. 남북 통일정부 수립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분단 고착화의 주범은 소련이었다. 넉 달
뒤인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 과도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撤退)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이 말한 ‘세계 공론’은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 해결을 뜻했다. 그해 12월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지론을 알리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미국이 소련과의 협의가 아니라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 해결로 정책을 바꾼 때는 1947년 9월이었다. 두 달 뒤인 11월 14일 제2차 유엔총회는 남북한 동시 선거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1948년 1월 소련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방북을 막았다. 북한에서는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군이, 이틀 뒤에는 ‘조선임시헌법 초안’이 발표되는 등 단독정부 수립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남한만의 총선 실시를 결의했다. 7월 20일 5·10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8월 11일 장면이 이끄는 제3차 유엔총회 파견 대표단을 임명했다.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되기 4일 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엔 승인 획득 전략은 치밀했다.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우방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가톨릭 교단을 대표해 정계에 진출한 장면을 수석대표로 보내 세계 외교가의 ‘보이지 않는 손’ 로마 교황청의 지원을 얻게 했다. 각국 대표를 설득하는 데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해 모윤숙·김활란 두 여성 대표도 포함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은 중대한 과제였다. 1948년 8월 23일 한 미국 신문(US뉴스&월드리포트)은 제3차 유엔총회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당성을 가르는 격전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박사와 그의 정부는 8월 15일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았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8월 25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반도 문제는 9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회부된다. 유엔이 이 박사의 정부를 인정하고, 소련에 대해 그들이 통치하는 북한이 남한과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할 때 결말이 날 것이다.’
1948년 9월 21일 오후 3시 30분 프랑스 파리 샤요궁(Palais de Chaillot)에서 유엔총회는 개막됐다. 샤요궁은 파리 중심부 센강 북쪽 강변에 에펠탑을 바라보며 서 있다. 이름과 달리 군주가 살던 궁궐은 아니다. 1937년 세계박람회장으로 세워졌지만 거대 건축물을 궁(Palais)으로 칭하는 프랑스의 관례에 따라 궁으로 불린 것이다. 지난 6월 12일 필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겉모습은 그때와 다름없었지만 내부에는 인류박물관, 해양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제3차 유엔총회의 흔적은 없었다.
1948년 12월 12일 총회서 '48대 6' 대한민국 승인 가결
한국 문제 안건은 제3차 유엔총회 회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12월에 들어서도 상정될 기미가 없었다. 장면 등 우리 대표단은 각국 대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다. 12월 6일 회기 종료 6일을 앞두고 총회 상정을 위해 넘어야 하는 관문인 제1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 한국 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했고 한국 대표 초청 동의안도 채택되었다. 다음 날 대표단원들은 옵서버석(席)에서 내려와 1층에서 대한민국 승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수석대표 장면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12월 8일 제1위원회는 한국독립승인안의 총회 상정을 결정했다. 마침내 12일 12일 일요일 오후 5시 15분 대한민국 승인과 신(新)유엔한국위원단을 파송해 통일을 도모할 것을 결의하는 미국·중화민국·호주의 공동 동의안이 48대6(기권1)으로 가결됐다. 반면 이에 대항해 소련이 상정한 5·10 총선 결과 폐기와 유엔한국위원단의 해체 동의안은 46대6(기권3)으로 부결됐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승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물론 1919년 파리강화회의 회의장에 우리 대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당시 우리 손을 잡아 준 우방은 없었다.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1943년 카이로회담, 이를 재확인한 1945년 포츠담회담에도 우리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67년 전 그때는 달랐다. 미국과 로마 교황청은 물론 프랑스, 중화민국, 필리핀 등 자유 진영의 전폭적 지지와 후원을 이끌어 냈다. 1948년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은 1905년 이래 이승만이 꾸준히 전개한 외교 독립운동의 최종 승리였다.
한 나라가 국민국가인지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 한 세기 전 서구 열강이 국민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한제국의 망국(亡國), 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 외교의 실패, 그리고 광복 후 연합국의 신탁통치 결정에 비춰볼 때, 제3차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었다. 이때 얻은 국제적 승인은 1950년 6·25전쟁 때 북한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군 파병의 근거가 되었다. 오늘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커졌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명운을 갈랐던 건국과 호국(護國)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은 우리에게 야누스의 두 얼굴로 다가온다. 해방의 기쁨도 주었지만 분단의 고통도 준 까닭이다. 그러나 3년 뒤 탄생한 대한민국은 역설의 역사를 썼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 기적을 일군 혁명적 변화의 싹은 그때 움트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이상 나라 중 국민소득 3 만달러가 넘는 일곱째 국가로 ‘5030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67년 전 유엔 총회는 남북통일을 이룰 책무도 결의했다. 북녘에도 자유와 풍요의 빛이 깃드는 날이 ‘완전한 광복절’이 될 것이다.
공동기획: 대한민국역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