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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보광그린파크 잔여세대 선착순 모집 |
▣ 공급위치 |
단 지 명 |
주 소 |
준공년도 |
포항 보광그린파크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255 |
2000년 |
▣ 임대대상 및 조건 |
유형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공가 호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국민 임대 |
포항보광그린파크 |
37㎡ |
37.2036 |
8.0565 |
1.3153 |
46.5754 |
56 |
1 |
2 |
106,107 |
6,900 |
1,300 |
5,600 |
38,000 |
벽식 개별난방 |
59㎡ |
59.9868 |
13.0640 |
2.1209 |
75.1717 |
118 |
60 |
72 |
101,102 103,105 |
17,370 |
3,400 |
13,970 |
96,000 |
※ 상기 임대주택은 부도임대주택을 우리공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낙찰 받아 기존임차인(또는 전차인)과 재계약 후 잔여분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임
※ 상기 공가호수, 임대조건 등은 모집공고일 현재(‘12.3.28) 기준이며, 계약 및 입주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은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계약체결하며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 후 한달 이내임
단, 갱신계약 시점에 기준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가호수를 초과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계약체결 및 실제 아파트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회공급지구는 준공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기본적인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며
현 상태대로 공급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30년(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2.3.28)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주택, 자산기준 미적용(세대주이면 신청 가능)
※ 금회 모집시 국민임대주택 기준 소득을 초과해도 계약 및 입주 가능하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함
소득기준 |
지구 |
형별 |
적용 임대보증금 |
적용 월임대료 |
2,974,030원 초과 3,271,43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보광 |
37㎡ |
7,590,000원 |
41,800원 |
59㎡ |
19,107,000원 |
105,600원 | ||
3,271,430원 초과 3,866,23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보광 |
37㎡ |
8,280,000원 |
45,600원 |
59㎡ |
20,844,000원 |
115,200원 | ||
3,866,230원 초과 4,461,04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보광 |
37㎡ |
9,660,000원 |
53,200원 |
59㎡ |
24,318,000원 |
134,400원 |
▣ 공급일정 |
단지명 |
장 소 |
선착순 접수 |
계약체결 |
입주기간 |
포항보광그린파크 |
단지내 관리사무소 |
‘12.3.28(수)부터 계약완료시까지 |
선착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접수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시 구비서류(구비서류는 2012.3.28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①당해지역 전입일자 ②세대구성일자 ③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④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12년 월별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1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동호지정 계약 및 입주안내 |
◇ 동호지정 계약방법
• 선착순 최초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계약장소 내에 입장한 모든 분들은 도착 순서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인정하여 계약순번을 추첨한 후 순번대로 잔여동호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일시 이후에 도착하신 분들은 지정일시 이전에 도착하신 분들의 계약 이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하여 계약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대리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계약 후 입주전에 해약하는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입주 후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함
◇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른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단,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공고 및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갱신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신청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801, 803, 809 |
인 터 넷 |
www.lh.or.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