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뿌리뽑는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단속결과 미니게임기 등 불법사례 총 3,678건 적발-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최영희)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23일까지 문화관광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 이번 관계기관 합동단속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사행심·폭력성을 부추기는 불법 미니게임기 설치·운영 행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불법 미니게임기 관련 2,209건, 청소년보호법위반 1,469건, 총 3,678건의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의 경우 베팅·경품제공 게임기 설치 633건, 3대 이상 게임기 설치 947건, 영업장외 설치 132건 등이었으며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등 위반행위 566건, 술·담배 판매행위 706건,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등 위반행위 118건, 유해행위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 설치·운영 행위는 어린이들의 사행심과 폭력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영업장 외부(길거리)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먼지·소음 노출 등 어린이 건강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게임기를 영업장 외부에 설치할 경우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관련 벌칙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계기로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하여 싱글 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의 보완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였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불법 미니게임기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문화부, 경찰청,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 단속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 게임기 설치 및 운영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글 로케이션이란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2년 도입한 제도로, 일반적인 게임제공업소 이외의 문방구, 당구장, 커피숍, 휴게실 등 일반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04-13 생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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