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Medical Device·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진다.
MD크림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돼 피부과 등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병원에서 MD크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제로이드MD와 아토베리어MD 등이 대표적인 MD크림 제품이다.
올라온 피부과용 보습로션 판매사례. 사이트 캡처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3일부터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현대해상은 과거 지급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향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경우 1회에 한 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해줄 방침이다.
현대해상은 MD크림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2019년 8월에 난 대법원 판결(2018다251622)을 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화상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입·통원 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MD크림을 발라주는 등의 치료행위가 없이 보습제를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