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8.29일 에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2년간(2012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던 것을
2011. 12.7일 무제한 해제하였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란 2주택자의 경우 50%를, 3주택이상자의 경우 60%를 과세한다는 뜻이고,
중과세 폐지란 2주택의 경우 조건에 맞으면 비과세, 3주택의 경우는 일반과세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2012년 말까지만 시행하려던 것을 영구히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은 2011년 말에 끝납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댓글을 통해 양도세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양도세 종합정리
*1가구1주택자---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비과세.
(서울, 과천, 신도시 5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의 경우엔 2년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던 것을 2011.6.3일자로 폐지하고 3년이상 보유시 전국 어디나 비과세로 통합하였습니다)
*1가구2주택자---①나중 산 주택이 2년이 되기 전에, 3년이상 보유한 먼저 산 주택을 매매할 경우는 비과세.
단, 먼저 산 주택이 보유기간(예,수원의 경우는 3년보유만. 거주요건없음.)을 충족해야 하고요,
서울, 과천, 신도시 5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의 경우엔 2년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② 나중 산 주택을 매매할 경우는 일반기본세율적용.
다만, 나중 산 주택을 2년 미만보유하고 매매할 경우는 중과세율적용.
③ 나중 산 주택과 먼저 산 주택을 모두 3년을 넘겼을 경우는, 어느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먼저 매매하는 주택은 일반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나중 파는 주택 하나는 즉시 비과세..
*참고--일반기본세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만
중과세율에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가구3주택자--어느 주택을 매매하던지 일반기본세율 6%, 15%, 24%, 35% 차등적용. 즉 최고세율이 35% 입니다.
단, 매매하려는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양도세를 산출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3주택자의 경우
주택1--화성시 농가주택
주택2--수원엘지아파트
주택3--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취득한 수원엘지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취득가 3억, 매매가5억, 양도차액이 2억이라면-----양도차액2억에 대한 35%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세로 낼 세금은 7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같은, 공제받을 게 개별적으로 있다면 세금은 더 적어지겠지요.
<양도세 중과세율이란?>---40%, 50%, 60%, 70%.
2년미만 보유자---40%
1년미만 보유자---50%
1가구2주택자---- 50%
1가구3주택자-----60%
비업무용부동산---60%
미등기전매-------70%
<양도세 일반기본세율이란?>---6%, 15%, 24%, 35% 등 최고세율이 35%이하.
단, 보유기간 2년 미만의 경우는 일반기본세율이 적용이 안됩니다(1년미만은 50%,2년미만은 40%적용).
참고로, 양도세 감면혜택이 2년간 연장된다는 말은
다주택자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원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쉬운 걸 설명하고 있었나요?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 가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를 받던 종전 제도는 폐지되고
예정신고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채를 팔았을 경우는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세무소에서 연락이 오므로 그때 하면 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변경된 양도소득세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도 다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과세되었는데,
11월14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매매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건1. 임대주택이 6억원이하일 것.
조건2. 임대주택이 모두 임대가 된 상태일 것.
조건3. 기존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있었을 것.
단,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5년을 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임대아파트를 하나라도 팔게되면 비과세된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