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폐타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엉망,,
EPR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2003년 시행전에 환경부장관과 타이어제조사 등이 MOU협약을 체결할 때,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회수.처리비용을 정부에 예치케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보도자료(2001.12.11.) 타이어업계, 생산자재활용 협약 참여 인용
환경부는 2002년의 경우 생산 예상량 900만개에 대한 예치금 13억2,300만원이 면제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추가 재활용(300만개) 비용은 5억6,100만원이 소요되므로 7억6,200만원의 편익이 발생되나 편익은 폐타이어 수거비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타이어 생산자재활용 자발적 협약체결로 PEP병, 윤활유 등 다른 품목의 자발적 혈약 체결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사들은 폐기물 에치금 13억 2,300만원을 면제받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시행했으나,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법률도 삭제하고, 폐타이어도 일부만 처리한다는 법률로 개정함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대기업을 위한 제도로 전락.
폐타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당시 폐타이어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2003년 1월 1일 시행 자원재활용법 제21조) 했으나, EPR제도가 시행된지 4년 4개월만에 삭제했고, [자원재활용법 제21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삭제한 사유는 알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타이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타이어를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2024년 시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즉“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무상 수거하다가 현재는 일부만 수거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자원재활용법은 페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위배하는 법률로 개정하였다는 것임.
모 부대 폐타이어 회수, 처리비 에산이 없어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와 대한종합재활용업협회 폐타이어 40,940톤 무상으로 회수, 처리
지난 2024년 8월 28일에서 9월 2일까지 모 부대 폐타이어 40톤 이상을 무상 수거, 처리했다.
타이어제조사(금호, 한국, 넥센타이어)가 회수하고 처리해야될 폐타이어를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와 대한종합재활용업협회가 모 부대의 폐타이어 40,940톤을 무상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