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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아니면 말고, 통행료 납부 지로통지서
며칠전 전주에 사는 이모씨(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낸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안내문과 지로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2015년 모월 모일 곡성→동광주를 통행 했는데 카드 미삽입으로 고속도로통행요금이 정상 수납되지 않아 납부를 요청하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연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이였다
남편이 안내문을 먼저 열어보게 되었고 남편은“출근하는 월요일인데 출근은 안하고 거기는 왜 다녀왔으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며 아내를 다그쳤다고 한다. 황당한 이모씨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도 곡성에서 동광주를 그 날짜에 간적도 없고 평생 곡성에서 동광주를 통과한 적이 없는 이모씨는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차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둘이 운전을 할 수가 있는지라,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가지 않았다. 방학이라 수시로 쉬었으니 쉬는 기간에 동광주를 간거 아니냐”고 아내는 남편에게 반격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가 2대이고 서로의 차를 주로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남편이 운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부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곡성→동광주를 통과 한적이 없고, 차를 구입할 때 발급한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차에 삽입하고 다니는데 미삽입이 될 리가 없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한국도로공사로 전화를 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곡성→동광주를 지난적이 없는데 이런 통지서가 오느냐? 통행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확실히 밝혀야 한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한 차량의 차종이 뭐냐?”고 했더니 화면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상담원이 하는 말 “판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빛으로 인해 8자를 6자로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지로통지서는 버려도 됩니다“고만 했다. 도로공사측은 전화를 끊고도 정확히 확인해 봤을 것이고, 아닌 것이 확실해졌다면 전화를 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해야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모씨는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확실한 대처는 해야겠지만 대충대충하는 판독이나 조사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납입 통행료 지로통지서 발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혜숙 도민기자)
첫댓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하면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뻣뻣하다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