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702&page=1
「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운용 안내
1. 개 요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4.3.11.01부터 2024.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2. 목 적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 기간
2024. 11. 01 - 12. 31.
4. 신청 대상
1997.1.1.~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단,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위 대상사건이 아니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약식명령 청구사안으로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5. 행정 사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를 원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 제출(대리신청 불가)
상세내용은 재외국민안전과(06-4256-2345, 평일 09:00-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기신청 안내사항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