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회비 환불규정 안내] 인천조은산악회 회칙 제20조(필요경비) ②항에 따라 선입금으로 산행회비를 납부한 사람이 참석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행회비 중 차량 경비에 한하여 출발 5일 전 취소는 입금액 전액을, 3~4일 전에 취소하면 입금액의 반액을 환불하고, 2일 전부터 취소하면 환불해드리지 않고, 당일 산행에 참석한 산우들의 필요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산행회비 중 차량 경비를 제외한 식대 등 개인별 부담 비용은 전액 환불해드리며, 예약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참고> 토요일 산행의 경우 5일 전은 월요일, 3~4일 전은 화요일과 수요일, 2일 전은 목요일입니다. 일요일 산행의 경우 5일 전은 화요일, 3~4일 전은 수요일과 목요일, 2일 전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환불시 이체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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