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경위
대상자가 군 복무 중인 2024년 7월 부대 내 풋살 경기 과정에서 좌측 무릎을 다친 사건인데요. 부상 직후 군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7. 15. 국군포천병원 MRI에서 좌측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7. 24. 민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2024. 9. 기구 제거 및 재고정술,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는 등 장기간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시적 통증이 아니라 객관적인 영상검사와 수술기록으로 확인되는 중대한 슬관절 손상이었습니다.
보훈심사에서는 부대장 발병경위서, 군 의무기록, 국군포천병원 MRI, 민간병원 수술기록 및 의무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부대 내 풋살 중 좌측 슬관절에 급성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다.
다만 풋살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고 보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러나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체력단련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인정상이처를 대상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2026. 7. 28. 상이등급 7급 8122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7급 8122호의 인정 기준
① 관절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무릎관절의 정상 운동범위를 150도로 보는 기준이라면, 단순 계산상 37.5도 이상 제한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신전·굴곡 제한을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②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방십자인대(ACL) 파열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