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어학성적, 자격증 등 제한 없음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89. 12. 28. 이후 ~ '06. 12. 27. 이전 출생자 3. K-water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입사일('24. 12. 27.)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1.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2.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3. 18세 미만의 자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1차전형 : 서류심사 (합격예정인원의 2~5배수 선발) - 입사지원시 제출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30점)와 어학 및 자격증 점수(70점)를 합산 * 행정 : 자기소개서 평가(30점) + 어학(55점) + 자격증(15점) / 기술(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 환경, 건축, 전산, 조경, 지질) : 자기소개서 평가(30점) + 어학(45점) + 자격증(25점) 2. 2차전형 : AI 면접 + 비대면 영상 평가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 내외 선발) - AI 면접 : 다양한 면접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자의 행동 반응 및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점수 부여(60점) - 비대면 영상 평가 : AI 면접 시 녹화된 영상에 대한 평가위원의 심사 진행(40점) 3. 자격요건 적부심사 - 지원자격,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어학·자격증 등)를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 후 적부심사 위원회를 통하여 적합·부적합 판정 *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전형 점수+가점 합산 점수 고득점 순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10%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