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면허의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 및 플랜트 등의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건설면허 중 겸업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로서, 제조업체에서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 4가지 등록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면허 4가지 등록조건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00만원 가량으로, 약 500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등의 혜택)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면허 4가지 등록조건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이거나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 주인력 개념)
그리고 나머지 1인의 경우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이거나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가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면허 4가지 등록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은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가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함)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