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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인지 즉시 학교장은 성범죄 교(직)원을 피해자와 격리 조치(성희롱심의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하여 담임 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 교육청 유선 보고 및 수사 기관 신고 ○ (교육청) 교(직)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 중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조사 및 감사 실시 - 사실 관계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준수에 대한 특별장학 실시, 축소·은폐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 감사 요청 - 성범죄로 수사 ․ 조사 통보 시 교(직)원 직위해제 - 감사 ․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배제 징계) 처분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중등교육과-11856(2018.04.11, 성비위 교원 인사처리 및 징계절차 안내) 참조】 |
○ (학 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인지 즉시 학교장은 성범죄 교(직)원을 피해자와 격리 조치(성희롱심의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하여 담임 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
○ (교육청) 교(직)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 중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조사 및 감사 실시
- 사실 관계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준수에 대한 특별장학 실시, 축소·은폐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 감사 요청
- 성범죄로 수사, 조사 통보 시 교(직)원 직위해제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