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통합위원회명 | 법적 근거 | 통합 대상 | 위원 구성 |
1 | 학교운영 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예산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위원 추가 위촉 가능) | 교원, 학부모, 지역 9명 (소위원회 위원은 추가 위촉 가능) ※학생수에 따라 위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2 | 교원인사 자문위원회 |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제34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23조, 제28조의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 •공적심사위원회, 학생표창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다면평가관리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원 7명 (학부모 위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
3 | 교권보호위원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 학교전염병 발생비상위원회, 안전관리종합대책 협의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 교원, 학부모, 지역 7명 |
4 | 학생발달 평가관리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부훈령제280호 |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관리위원회 •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교추천위원회(영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도서), 교재교구선정 위원회, 학습준비물구입선정위원회, 정보화기자재선정위원회, 교육용 s/w선정위원회 •기획회의(부장회의) | 교원 8명 |
5 | 개별화교육 지원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 없음 | 교감, 특수학급 담임, 통합학급 담임, 수업연구부장, 보건교사, 보호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 |
6 | ○○공동체 자치위원회 | •교육부훈령제24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개인정보 또는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회의참여 주체를 제한할 수 있음 |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 20명 안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