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란?- 에이스렌트 에서는 한국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길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기 앞서, 한국비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 비자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이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안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흐름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 출장소만 해당)에 제출

2. 비자 타입 (체류자격)A1 | 외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상기자의 가족
| A2 | 공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 상기자의 가족
| A3 | 협정-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자의 가족
| C1 | 일시취재-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D5(취재)로 체류변경자격허가 신청 가능)
| C2 | 단기상용-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C3 | 단기종합-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C4 | 단기취업-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을 하고 자 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인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자)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 강의활동을 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자)
- 연구, 기술지도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자)
-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활동을 하려는 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자)
- 각종 용역제공 계약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자)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 (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e-business), 생물산업 (BT), 나노기술 (NT), 신소재분야 (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자)
| D1 | 문화예술- 수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활동을 하는자
| D2 | 유학-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야간포함) 또는 특별법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D3 | 산업연수- 법무부장관의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D-3-1)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D-3-1)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D-3-1)
| D4 | 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수기관/연수원,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자
| D5 | 취재-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활동을 하는 자
| D6 |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 국내 등록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자
| D7 | 주재-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D8 |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필수 전문인력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자
| D9 | 무역 경영- 물품등의 수출,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즉 무역거래자.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 D10 | 구직- E1-5, 7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 E1 | 교수-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하려는 자
- 고급과학 기술인력
| E2 | 회화지도- 외국어 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등에서 외국어회와 지도를 하려는 자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해당언어의 원어민으로써,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E3 | 연구-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E4 | 기술지도-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제공
- 상기자 이외에 국내에서 구할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 E5 | 전문직업- 본인의 나라와 한국정부에게 해당전문직에 종사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국내 운수회사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E6 |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가
| E7 | 특정활동 | E9 |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자
| E10 | 내항선원-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박중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여 부원으로서 취업하려는자
| F1 |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 F2 | 거주 | F3 | 동반 | F5 | 영주- 영주자격요건 중, 다목의 고액투자외국인 및 자목의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 G1 | 기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다음의 해당자:
1. 치료를 받는자 2. 소송을 수행하는 자
| H1 | 관광취업-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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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현 체류자격을 유지, 다른 활동을 병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근무 시작전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병행하고자하는 활동이 전일근무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으며, 출국후 새로운 사증(VISA)를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0일이하 단기사증소지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4. 체류자격변경허가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출국후 해당체류자격의 사증(VISA)를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요건을 갖췄을 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5. 단수/복수 비자단수 비자한번만의 입국이 허용되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복수 비자비자기간 내 여러번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
첫댓글 오ㅃㅏㄱㅏ 만족할ㄸㅐㄲㅏ지 최선을 ㄷㅏ할ㄱㅔ요^^
여행ㅍㅏ트ㄴㅓ 술친구 쎅친구 원ㅎㅏ는건 모두ㄷㅏ ㄱㅏ능합니ㄷㅏ.
http://SHINJC0821.IVYRO.NET/VDRBHYJ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