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우영 | 042-481-4190 042-481-4191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 부 장 이승현 팀 장 이근석 | 02-3434-7220 02-3434-7221 |
Ⅰ. 사업개요
1. 목적
○ 초기 귀산촌자 및 희망자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후 |
합 계 | - | 5,000 | 24,000 | 계속 |
융 자 | - | 5,000 | 24,000 | 계속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2호 내지 4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자는 지원이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이주기한)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2년 이내에 산촌으로 이주할 예정인 자로서 사업 신청일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의 범위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을 준용(읍·면의 지역, 읍·면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 (거주기간)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제대 만 5년까지),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귀산촌인 중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예비귀산촌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이 판단하여 선발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및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 기타사항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지원한도액)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기 대출금액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임업 창업≫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에 창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업 창업≫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
1)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 임야 매입·임차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컴퓨터, 운반용화물차** 구입
-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2) 산림복지서비스분야
- 임야 매입·임차
- 산림복지시설*의 신축 및 조성·개보수
- 산림복지전문업**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구입·개보수
- 컴퓨터, 운반용화물차*** 구입 등
* “산림복지시설”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에 해당하는 시설
** “산림복지전문업”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