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색 글씨로 작성된) "추가논점"은 해당 모의고사를 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논점 및 더 알아두면 좋은 관련논점을 제시한 것으로, 출제자의 문제 창작의 고민지점 및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로 답이 가능하면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무난하게 해당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논점찾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논점"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 N수생을 위한 Advanced Course "사례풀이반"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gic 01. 부해구제제도
magic 02. 부노구제제도
magic 03. 교원소청심사
magic 04. 산재보험제도
magic 05. 노조설립제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109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甲은 2018.07.22. 소방청장에 취임한 乙의 인사비리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등에 제보하였다. 소방청장은 이러한 제보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11.09. 甲을 직위해제 하였고, 이어 2018.12.27. 甲은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원으로부터 소방청장에 취임한 乙이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위원회는 2019.01.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방청장에 대하여 甲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로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丙은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9.01.22. 소방청장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지하였다. 甲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2018.12.01.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2019.01.15. 해임처분에 대해 각각 소청을 제기하였다. (단, 소방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임용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총 50점)
⑴ 소청심사위원회가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심사위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논하시오. (단, 소청결정일은 2019.02.10.이며, 소방공무원 인사규정은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경우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15점) ∥ 부해
⑵ 소방청장이 2019.03.30. 해임처분을 3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甲은 자신은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9.06.25. 소방청장을 상대로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심사위원회가 2019.03.20. 해임처분을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와 3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한 경우에 대해 각각 검토하시오. (15점) ∥ 부해
⑶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丙을 상대로 이 사건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제기는 적법한가? (단,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점) ∥ 일반
⑷ 만약 소방청장이 감사원으로부터 甲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감사원을 상대로 그 징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제기는 적법한가? (단, 감사원법에 따르면,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 (10점) ∥ 부해
※ 마지막 인사
그동안 1년간 매직행정법을 믿고 함께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눈 팔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정진해왔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겹겠지만, 어디론가 멀리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엄습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꿈을 이루면 다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비 된 사람들이니,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눈감지 말고 자신 있게 그동안 연습한대로 손에 힘을 빼고 저를 믿고 자신을 믿고 펜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은 좋은 노무사가 되어 힘든 이들의 곁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쓰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합격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처럼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가 켠 촛불 하나가 다른 이의 초가 되고, 또 다른 초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두 손 모아 여러분의 합격을 기도하겠습니다.
첫댓글 "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논점찾기)" 교재 내 '모의고사' 문제는 2013년부터 공인노무사 2차대비 GS-3순환(GS4 포함)에 진행한 창작 사례를 모은 것으로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시해 드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논점 및 관련논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날 때마다 와서 간단히 의견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문제는 "사례풀이반" 수업에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위 모의고사 문제는 크게‘일반행쟁문제’와‘노동행쟁문제’로 분류하고,‘노동행쟁문제’는 다시「① 부해구제제도(휴업수당 및 공무원 포함) ② 부노구제제도 ③ 교원소청심사(국공립학교 교원 포함) ④ 산재보험제도(고용보험 포함) ⑤ 노조설립제도(집회신고 포함)」로 구분하여, 각 설문마다 표시하였습니다. 2019대비 GS-3순환은 2018년 중요한 최신판례가 다수 나온 관계로 일반행쟁 문제를 다수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