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함)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전단).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