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83 20.11.27 11: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0.11.27 11:05

    첫댓글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을 받아 수급자로서 복지용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복지용구금여확인서에 이용가능한 품목을 확인하시고,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대여나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센터에 문의하시면 복지용구사업소에 필요 품목을 신청하여 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