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hwp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08.04
국회 제정 법률 제8610호 2007.08.03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라 함은 자녀가 부모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라 함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라 함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라 함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라 함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 성되는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 2장 효행장려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 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 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의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 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제 9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달로 정한다.
제 3장 효행지원
제 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 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 12조 ⁋부모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단지안에 거주하는 부모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시설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장 보칙
제 14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15조 ⁋과태료
①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사명칭사용금지를 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 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렴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 4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조 ⁋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 6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 고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 고하게 할 수 있다.
제 7조 ⁋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날로 정한다.
제 8조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9조 ⁋부모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0조 ⁋부모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효의 본향이라는 충청남도는 조례가 있는것도 모르는것 같아요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의무입법화를 하여야 할텐데요......의무화하려면 벌칙조항도 들어가야 된다하네요......
상과 벌을 겸비한 효행법을 연구추진중 입니다.
현재는 상만 있고 벌이 없습니다.벌이 있어여 합니다.
성위원장님이 염원 하시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