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1인당 면제금액
1.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2.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3.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함
4. US$ 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5. 1인당 US$400 면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 2인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 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함
예) 3인의 동반가족이 US$1,200짜리 TV 1대를 휴대반입 할 경우에는 US$400만 면제하고 US$800은 과세처리함
기타문의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 특수통관과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정보 입니다.
같은거 2개이상 구매시 재수없음 판매목적으로 간주되어서 세금 물게 됩니다 400불 안되더라도 정말 재수없음 그런답니다 예전에 재가 그랬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