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9일 이후 구매 계약을 한 '스타렉스'부터 아무리 빨라도 시속 110km 이상은 달릴 수 없게 된다. 정부가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 (214,000원▲ 500 0.23%)11~12인승 승합차인 스타렉스는 9일 이후 계약할 경우 8월 16일 안에 출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8월 휴가 기간이 낀 탓에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서 8일 계약분까지만 다음달 16일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 인기차종인 기아자동차(000270) (59,800원▼ 100 -0.17%)11인승 '그랜드 카니발'의 경우 이미 5일 계약 물량까지만 8월 16일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자동차(003620) (8,840원▼ 150 -1.67%)11인승 다목적차량(MPV)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출고 대기 기간이 한달 여 정도지만 아직까지는 다음달 중순 안에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코란도 투리스모도 이 달 중순에 가까워지면 8월 16일 이전 출고를 장담할 수 없다고 쌍용차측은 밝혔다.
다음달 16일 이전에 출고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 생산된 차량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4.5톤 이하 승합차에 대해 안전과 연비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10톤 이상 승합차에만 관련법이 적용됐으나 지난해 8월 16일부터는 4.5톤~10톤 승합차, 올해 8월 16일부터는 4.5톤 이하 승합차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로써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는 셈이다. 화물자동차 역시 지난해 8월 16일부로 3.5톤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속 110km에 도달하면 엔진에 연료 주입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도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유럽도 2011년 2월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으며, 호주 역시 우리보다 앞서 관련법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측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0% 감소되고, 사망자수도 화물차·승합차가 각각 43%와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 연비 역시 3~11% 정도 향상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상마찰과 개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첫댓글 회사 차량이 카니발인데...고속도로에서 110km 제한이면 졸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지금 차 30만km까지는 타야할 듯.
이제 점점 나라가 이상해져 갑니다...
무서운 스타렉스가 사라지겠네요;;;
저런다고.. 속도 안낼까요??
속도 제한 푼다고 ..쓸데없는 돈 들어가겠지요.. ㅋ
이씨유 맵핑하면 리밋도 당연히 사라질테고 ㅎㅎ
저게과연 효과가 있을지....불법만 더늘어날텐데요 ㅎㄹ
예전에는 제한속도가 80km/h 이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추월선 진입이 금지 됐었는데...
다시금 제제가 시작되는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ECU 중고값 엄청 오르겠네요...ㅋ
그나마 연예인차로 인기몰던 카니발 연예계에서 버림받겠네요.
확률상 사고가 덜 일어나겠죠. 전 긍정적입니다.
열낼 필요없습니다...생명만큼 소중한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