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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아청법 26조 6항질문입니다
체력합격하자 추천 0 조회 30 24.11.13 16: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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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3 18:29

    첫댓글 2018헌바524 헌재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것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그 조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령은 유효하므로 법령대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24.11.13 20:47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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