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26조 6항과 헌재판결 2018헌바524가 살짝 배치되는 내용같은데, 둘중 뭘로 외울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걸까요??
첫댓글 2018헌바524 헌재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것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그 조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령은 유효하므로 법령대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첫댓글 2018헌바524 헌재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것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그 조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령은 유효하므로 법령대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