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33곳 최장 28년 방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2022. 10. 14.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지역에서 부도나 자금 부족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3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은 33곳으로, 평균 방치 기간은 약 18년이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이 11곳(33.3%)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과천 4곳, 연천 3곳 등의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7곳(51.5%), 숙박시설 6곳(18.2%), 판매시설 5곳(15.2%) 등이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 15곳(45.5%), 부도 13곳(39.4%), 소송 4곳(12.1%)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은 남양주 북한강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건축 연면적 4천9㎡)로 공정률 50%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28년(345개월)째 방치돼 있다.
27년(326개월)간 방치된 양평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즉각 철거해야 하지만, 설악로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240개월) 방치된 건축물만 7곳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방치건축물정비법상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방치된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우려,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어서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인 정비기금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기도 직권으로 철거하는 등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tkim@yna.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