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는 머슴인가?
국토부가 기술자가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건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고 그 회사는 배상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즉 손해를 끼치면 회사가 배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가 설계나 감리,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의 자문,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의 상당부분을 발주처의 지시나 자문, 심의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주청의 손해에 대해서 기술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감리 업무지침을 보면 대부분의 감리업무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승인이라는 권한은 발주처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 설계감리, 기술심의, 공법선정심의, 계약심사 등 상당 부분의 업무에서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은 '상명하복'의 문화에 젖어있습니다. 발주처는 갑이고 갑중의 갑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관련 업체와 기술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할 낮은 수준의 '을'로만 보고있습니다.
국토부는 실효성 없고 비효율적인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들도 '법'을 만들어 '벌'을 주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구시대적인 국토부의 생각을 바꾸어야합니다. 국토부는 문제를 처벌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술자들과 상의하여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기술자들도 국토부가 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갑'이라는 생각을 떨쳐내야합니다. 국토부는 '갑'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민의 '을'인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만들면 꾸짓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이 발전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동안 기술자들은 감히 '갑'님이 만든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년동안 그러다보니 한국만 전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설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외로 나가려고 해도 문화가 달라 경쟁력이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기술자 형사처벌 건진법 개정안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국토부 페이지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짓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핀인증때문에 다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시고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토부가 바뀝니다. 그것이 기술자가 사는 길이고 건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석종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968
첫댓글 동감...합.니.다... 모든 책임은 발주처에서 지는게 정답이죠...
모든 책임은 발주청에서 지도록 법규를 바꿔야 합니다.
개늠들 지네들 밥값은 하고 봉급은 받는지
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거 같네요!
당연 발주처에서 책임을 져야죠 기술자가 하는거라고는 설계 받아 일하는것 뿐인데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올래 기술자는 머슴화 하는게 한국 사회가 아닐가 싶네요.
자기들 책임 회피할려는 짓들이죠~~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지만 이건 안좋은쪽으로 변하는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