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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행복판매대(거리가게)...판매가능한 상품,불가능상품...출
판사,정기간행물신고,잡지,일상편의잡화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파는 주황색 박스 형태의 시설물은 공식 명칭으로 '가로판매대' 또는 '거리가게'라고 부르며, 신청 및 관리는 장사를 하려는 지역의 관할 구청(가로행정과 또는 건설관리과 등)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바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핵심 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로 판매대
2. 가로판매대 제작 및 교체 비용 (신규/개체 시)
서울시 표준 규격에 맞추어 제작된 ‘가로행복판매대’ 전용 챔버(부스) 시설물을 새로 제작하거나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제작 및 설치비: 약 800만 원 ~ 1,500만 원 내외
규격, 내·외부 인테리어, 전기 및 차양막 시설, 내부 집기(음료 냉장고, 조리대 등)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참고: 일반 행사용 / 플리마켓용 이동식 가판대
만약 서울시 정식 거리가게가 아니라, 축제나 행사용으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접이식·이동식 가판대(매대)의 비용을 찾으시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철제/목재 접이식 매대: 약 5만 원 ~ 20만 원대
바퀴형 이동식/캐리어형 행사 매대: 약 15만 원 ~ 30만 원대
부스형 대형 조립식 가판대: 약 40만 원 ~ 100만 원 이상
💡 안내 사항
서울시 가로행복판매대는 자산 총액 기준 및 거주 요건 등 엄격한 신청 자격을 만족하고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셔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구역별 점용료 및 자격 요건은 관할 자치구청(건설관리과 또는 거리가게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가로행복판매대(거리가게)의 대여, 월세, 임대 비용과 관련된 규정과 실질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주의사항: 원칙적 불법 (타인 대여 및 임대 금지)
서울시 규정에 따라 가로행복판매대는 허가를 받은 당사자 본인만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전대(타인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및 매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적발될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즉시 취소됩니다.
1. 운영 허가자가 부담하는 실질 월 비용 (월세 개념)
타인에게 지급하는 상가 월세 대신, 운영자는 구청에 연간 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점용료 및 시설 사용료: 약 월 3만 원 ~ 12만 원
연간으로 약 40만 원 ~ 150만 원 수준이며, 위치(공시지가) 및 판매대 크기에 따라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월 공공요금 (전기·수도 등): 약 월 5만 원 ~ 15만 원 (사용량 및 계절에 따라 변동)
총 월 유지비용: 약 월 10만 원 ~ 30만 원 내외 (일반 일반 상가 임대료에 비해 매우 저렴함)
2. 단기 행사/플리마켓용 매대 대여 비용
서울시 정식 가로판매대가 아닌, 팝업스토어, 행사, 축제용으로 이동식 매대/부스를 렌탈(대여)하는 시중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여/렌탈 비용 | 비고 |
| 일반 접이식/목재 가판대 | 일 2만 원 ~ 5만 원 | 단기 행사/플리마켓용 |
| 이동식 캐노피/부스형 매대 | 일 5만 원 ~ 10만 원 (월 30만~60만 원) | 배송 및 설치비 별도 |
| 푸드트럭 / 팝업 부스 | 일 15만 원 ~ 30만 원 | 장비 및 집기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름 |
💡 요약
가로행복판매대를 일반 상가처럼 '월세를 내고 남에게 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아 본인이 운영할 경우 월 10~30만 원 수준의 매우 저렴한 공공 유지비(점용료+공과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가로 행복 판매대에서 판매할수 있는 상품제품 목록 가능한것들
서울시의 ‘가로행복판매대(거리가게)’는 개인이 마음대로 사서 설치할 수 있는 시중 상품이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운영 허가를 받고 설치·이용하는 도로점용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최초 설치/제작 비용과 연간 납부 비용(점용료 및 사용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연간 정기 유지·운영 비용 (구청 납부)
서울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할 때 매년 자치구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도로점용료: 판매대가 차지하는 도로 면적과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 × 점용 면적 × 약 0.7%)
위치(상권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이가 크며, 보통 연간 20만 원 ~ 100만 원 안팎 수준입니다.
판매대 시설물 사용료: 서울시 소유 규격 판매대를 대여·사용하는 경우 부담하며, 시설물 감가상각 가치의 약 7% 수준이 연간 사용료로 부과됩니다. (보통 연간 20만 ~ 50만 원 내외)
공공요금 및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개별 사용량에 따른 비용입니다.
가로행복판매대(구 가공배너·가로가판대)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공공 시설물이므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가능한 품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른 판매 가능 상품 목록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요 판매 가능 상품 목록
① 신문 및 정기적출판물
일간지, 주간지, 전문 잡지 등 신문·잡지류
② 복권 및 복권 관련 상품
로또, 인쇄복권(스피또), 연금복권 등 허가받은 복권류
③ 음료 및 구인구직 관련 서적
완제품 캔/병/팩 음료 (커피, 음료수, 생수 등)
구인구직 신문, 번역/정보지
④ 기타 편의·잡화용품 (지정 품목)
교통 관련: 교통카드 충전 및 판매, 무인 교통카드 관련 용품
일상 잡화:
우산, 양산, 우의
껌, 사탕, 과자류(완제품)
휴지, 물티슈, 일회용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기타 각 지자체장이 공공성 및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승인한 소형 잡화
2. 판매 엄격 금지 및 제한 품목 ⚠️
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점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품목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 식품 및 가공식품: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데워 파는 음식 (붕어빵, 어묵, 떡볶이, 핫도그 등)
주류 및 담배: 담배소비자 지정 및 주류 판매 수입 허가가 없는 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의조상품: 가짜 브랜드(짝퉁) 상품, 불법 복제물
위험물 및 유해물질: 가스, 화기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가판대 외부에 적치된 상품: 허가된 판매대 규격 외부(보도 위)에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행위
3. 운영 시 필수 점검 사항
지자체(구청) 조례 확인: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 품목 세부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건설관리과 또는 도로관리과)의 최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허가증 명시 품목: 허가증 신청 시 제출한 판매 품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특정 품목이 판매 가능한지 여부가 애매하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거리가게
1. 신규 허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특히 서울시 등 대도시)는 인도를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가로판매대의 신규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합법화(양성화)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모집 공고가 뜰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간혹 기존 영업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납하여 공석이 생기면, 구청에서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이때만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공고가 나더라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보통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만약 가로판매대 공고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푸드트럭 창업: 지자체나 행사장에서 합법적으로 구역을 지정해 모집하는 기프트카 푸드트럭이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규제 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 전통시장 내 매대 입점: 전통시장이나 야시장(예: 청년몰, 야시장 셀러 모집)의 정식 등록된 매대를 분양받아 장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형 상가(상가 딱지/깔세) 임대: 인도가 아닌 사유지 건물 1층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 분식 점포를 여는 방법이 단속 위험 없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장사를 계획 중이신 지역(예: 서울시 00구)을 알려주시면, 해당 구청의 최근 거리가게 모집 규정이나 합법적으로 분식을 팔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와 노원구 모두 길거리 주황색 가로판매대(거리가게)의 신규 가입이나 자리가 없는 사람을 위한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방침에 따라, 기존에 수십 년간 무허가로 운영되던 노점을 철거·규격화하여 '합법적 영업권(도로점용허가)'을 부여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방식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길거리에 있는 매대들은 기존 상인들이 허가증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며, 일반 시민이 새 자리를 지정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용산구나 노원구 관내에서 분식(떡볶이·오뎅) 장사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합법적인 구체적 대안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용산구 지역 대안
• 용산구 관내 전통시장 입점: 용산구에는 용문시장, 후암시장, 만리시장 등 활성화된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부에 정식 분식 매대를 임차하거나,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상인 모집' 또는 '먹거리 장터 셀러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법적입니다.
• 이태원 등 사유지 전면공간(깔세) 계약: 용산구(특히 이태원, 한남동, 숙대입구 주변)는 유동인구가 많아 노점 단속이 매우 엄격합니다. 보도가 아닌 건물의 사유지 안쪽 자투리 공간을 임대(소규모 전대차 또는 깔세 계약)하여 작은 미니 분식 매대를 차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노원구 지역 대안
• 노원역·석계역 주변 소형 상가 임차: 노원구의 핵심 상권인 노원역 문화의 거리나 석계역 인근은 인도 위 무허가 노점에 대한 정비가 철저하게 이뤄진 곳입니다. 대신 상권 배후 인구가 매우 탄탄하므로, 3~5평 내외의 테이크아웃 전용 소형 상가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임차하여 정식 분식집으로 창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상인회 문의: 노원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내부 매대 권리금 인수나 공실 입점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하셔야 할 점 (서울시 공통 규정)
1. 가로판매대 음식 조리 제한: 서울시 규정상 기존에 허가받은 가로판매대(해치숍 등)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안에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해 음식을 직접 조리(떡볶이 조리, 튀김 등)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로 완제품, 음료, 잡화 판매만 가능). 길거리에서 조리하는 형태는 대부분 과거 노점 허가제 양성화 대상에만 해당합니다.
2. 권리금 거래(매매) 금지: 간혹 기존 가로판매대 운영자에게 돈(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사서 들어가려는 분들이 있으나, 서울시 조례상 거리가게 허가권은 타인에게 전매, 전대(대여), 양도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적발 시 허가가 즉시 취소되므로 절대 개인 간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고려하고 계신 초기 창업 자본금 규모나 원하시는 매장 형태(트럭, 고정식 매장, 시장 내부 등)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조건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창업 경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를 진행할 때 내는 공식적인 비용은 연간 약 50만 원~100만 원 내외의 도로점용료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이미 자격을 갖춘 기존 노점 상인이 합법화될 때 지자체에 내는 점용료일 뿐이며, 일반 시민이 돈을 내고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이용해 장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비용적,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1. 공식 납부 비용 (합법화된 상인 기준)
• 도로점용료 (연 1회 납부): 땅(보도)을 빌려 쓰는 대가로 구청에 냅니다. 금액은 점용 면적(최대 3m×2.5m 이하) × 인근 공시지가 × 요율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도심 보도는 연간 50만 원~90만 원 선이며, 명동이나 강남역처럼 공시지가가 매우 높은 특수 상권은 최대 400만 원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 규격화 매대 제작비: 허가제로 전환될 때 구청 가이드라인에 맞춘 주황색 박스 형태의 이동식 매대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지원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 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는 '자격 장벽'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돈을 내면 자리를 주는 분양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기존 무허가 노점상만 대상: 2018~2019년 제도 도입 당시, 구청의 실태조사에 등록되어 이미 수년~수십 년간 해당 자리에서 무허가로 장사를 해오던 상인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허가증을 발급해 준 것입니다.
• 신규 진입 불가: 현재 용산구나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은 기존 허가받은 매대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새로운 사람을 위해 길거리에 자리를 새로 만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3. 권리금 거래는 '불법'이자 '사기 위험'
종종 인터넷이나 부동산, 주변 소개로 *"가로판매대 자리를 넘겨받아 장사해라, 권리금 얼마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100% 불법이며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 양도·매매 절대 금지: 서울시 조례상 거리가게 허가권은 타인에게 팔거나(전매), 빌려주거나(전대), 상속(배우자 제외)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적발 시 즉시 취소: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명의를 넘겨받아 장사를 시작하더라도, 구청 단속에 걸리면 그 즉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고 매대는 철거됩니다. 산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비용 대비 가장 현실적인 분식 창업 대안
길거리 주황색 박스를 고집하기보다, 비슷한 소자본으로 안전하게 분식(떡볶이·오뎅) 장사를 시작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깔세 (보증금 없는 단기 임대): 전통시장 초입이나 골목길 1층 건물의 자투리 공간(1~2평)을 한 달에 50만~100만 원 정도 주며 단기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위험 없이 합법적입니다.
2. 소형 테이크아웃 점포: 노원구나 용산구 외곽 골목 상권의 3~5평 소형 상가는 보증금 500만~1,000만 원에 월세 40만~70만 원 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최소화하고 중고 기계를 사면 1,500만 원 안팎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가용한 최대 창업 예산(예: 1,000만 원 이하 등)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예산 상황에 맞춰 불법 단속 걱정 없이 안전하게 떡볶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매장 형태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로 행복 판매대에서 판매할수 있는 상품제품 목록 가능한것들
가로행복판매대(구 가공배너·가로가판대)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공공 시설물이므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가능한 품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른 판매 가능 상품 목록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요 판매 가능 상품 목록
① 신문 및 정기적출판물
일간지, 주간지, 전문 잡지 등 신문·잡지류
② 복권 및 복권 관련 상품
로또, 인쇄복권(스피또), 연금복권 등 허가받은 복권류
③ 음료 및 구인구직 관련 서적
완제품 캔/병/팩 음료 (커피, 음료수, 생수 등)
구인구직 신문, 번역/정보지
④ 기타 편의·잡화용품 (지정 품목)
교통 관련: 교통카드 충전 및 판매, 무인 교통카드 관련 용품
일상 잡화:
우산, 양산, 우의
껌, 사탕, 과자류(완제품)
휴지, 물티슈, 일회용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기타 각 지자체장이 공공성 및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승인한 소형 잡화
2. 판매 엄격 금지 및 제한 품목 ⚠️
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점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품목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 식품 및 가공식품: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데워 파는 음식 (붕어빵, 어묵, 떡볶이, 핫도그 등)
주류 및 담배: 담배소비자 지정 및 주류 판매 수입 허가가 없는 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의조상품: 가짜 브랜드(짝퉁) 상품, 불법 복제물
위험물 및 유해물질: 가스, 화기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가판대 외부에 적치된 상품: 허가된 판매대 규격 외부(보도 위)에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행위
3. 운영 시 필수 점검 사항
지자체(구청) 조례 확인: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 품목 세부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건설관리과 또는 도로관리과)의 최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허가증 명시 품목: 허가증 신청 시 제출한 판매 품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특정 품목이 판매 가능한지 여부가 애매하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가로행복판매대(가로판매대)에서 기본적으로는 현장 조리 식품이나 본격적인 가공식품 가열·조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완제품 형태의 유통 식품이나,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하에 전기조리기구로 보온·데워 파는 것이 허용되는 일부 간편식 품목들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능한 음식 품목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조리·가공된 '완제품' 식품 (자체 조리 없음)
공장에서 완전히 만들어져 나와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공산품 형태의 먹거리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음료류: 캔음료, 병음료, 팩 음료, 생수, 이온음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자 및 스낵류: 봉지 과자, 비스킷, 쿠키 등
당류 및 간식류: 초콜릿, 사탕, 껌, 젤리 등
빵·제과류 (포장 완제품): 공장에서 생산되어 밀봉 포장되어 나오는 양산빵, 카스텔라 등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온·데우기' 품목 (지자체 승인 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가로판매대 안에서 가스 불을 피우거나 기름에 튀기는 등의 '본격적인 조리'는 전면 금지되지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해 단순히 데우거나 보온하는 형태는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핫도그 (완제품을 전기 기구로 데우거나 보온하는 경우)
햄버거 및 샌드위치 (완제품 데우기/보온)
김밥 (보온 쇼케이스 등에 진열·판매하는 형태)
건포류 (오징어, 육포 등 마른안주류 중 데우거나 보온이 필요한 것)
⚠️ 주의해야 할 점
가스 사용 절대 불가: 가로판매대는 협소한 보도상 시설물이자 화재 위험 때문에 LPG나 LNG 등 가스 화기 사용을 동반하는 조리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핫도그나 김밥 등도 가스 불로 끓이거나 튀기는 것이 아니라, 전기조리기구(전자레인지, 전기 찜기, 온장고 등)를 이용하는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별 허용 범위 차이: 위 예외 품목(김밥, 햄버거 등)도 모든 지역의 가로판매대에서 일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사전 승인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나 과자 같은 유통 완제품 외에, 간편식을 데워 파는 형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할 구청(도로관련 부서)에 "전기조리기구(온장고·전자레인지 등)를 이용한 특정 품목(김밥, 샌드위치 등)의 판매 승인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조리된 반찬 종류는 가로행복판매대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도로점용 조례상의 규정 문제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 규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조례상 규정 위반 (판매 불허 품목)음식 조리 및 가공 판매 금지: 서울특별시 및 지자체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로판매대에서의 음식물 조리·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외 승인 품목 제외: 전기조리기구를 통해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류, 김밥' 등 일부 즉석 간편식에 한정되며, 반찬류는 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미달영업신고 필수: 조리된 반찬을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 요건 충족 불가: 위 영업신고를 마치려면 독립된 조리장, 세척 시설, 위생 배수 시설, 환기 시설 등을 갖춘 고정된 건축물(상가)이어야 합니다.
가로행복판매대는 도로 위 공공시설물로 상수도·하수도 및 영업신고용 정식 위생 설비를 갖출 수 없어 반찬 판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3. 완제품(밀봉 포장 반찬) 납품 판매의 경우"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식품공장에서 만든 완제품 멸치볶음이나 팩 반찬을 떼어와서 판매만 하는 것은 안 될까?
"원칙적 불가: 제조업체에서 포장된 완제품을 유통받아 판매하더라도, 가로행복판매대 허가 품목에 '반찬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냉장 보존 시설이나 위생 상태 관리가 어려운 가로판매대의 환경 특성상 식중독 우려 등 위생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자체에서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 요약반찬 판매 가능 여부: 불가 (조례 위반 및 식품위생법상 시설 미비) 음식 관련 대체 추천 품목: 완제품 음료·과자, 빵류 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간편식(김밥, 샌드위치 등)가로행복판매대는 규정 위반 시 점용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품류는 허가된 완전 완제품 위주로 다루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잡지와 일부 정기간행물은 가능하지만, 일반 소설책이나 만화책 같은 일반 도서 판매는 원칙적으로 어렵거나 제한됩니다.
지자체 조례 및 가로판매대 설치 목적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잡지 및 정기적출판물: 가능 (원칙적 허용)
가능한 이유: 관련 조례(예: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상 가로판매대의 주된 설치 목적에 '신문, 잡지 등 정기적출판물 판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음란·퇴폐적 성격의 잡지 등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일반도서 및 만화책: 원칙적 불가 (대부분 제한)
불가능한 이유: 과거 가로판매대(가판대)가 활성화되었던 시절에는 가끔 소설이나 만화 잡지 등을 취급하기도 했으나, 현재 지자체 규정상 가로판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출판물은 대개 '신문 및 잡지(정기적출판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서점이나 만화방처럼 일반 단행본, 베스트셀러 소설, 일반 만화책 등을 상시 진열·판매하는 용도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간 협소 및 품목 이탈 문제 발생)
💡 핵심 요약 및 팁
잡지/신문/구인구직지: 가능 (단, 유해매체 제외)
일반 단행본 도서/만화책: 원칙적으로 허용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 불가
운영하시려는 지역(구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가로판매대 담당 부서에 "잡지 외 일반 도서나 만화책 취급이 품목 추가 변경 등으로 가능한지" 최종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리플렛(팜플렛·홍보물)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무료 배포(비치) 역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목적의 리플렛: 불가
출판물 요건 미충족: 가로행복판매대에서 허용하는 출판물은 정식으로 ISBN/ISSN 등록이 된 신문, 잡지, 정기적출판물입니다.
상업적 상품 가치 문제: 일반적인 홍보용·안내용 리플렛은 판매용 출판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상 허가된 판매 품목(신문, 잡지, 음료, 복권, 지정 잡화 등) 외의 상품을 돈 받고 파는 '품목 위반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배포(비치)' 목적의 리플렛: 제한적 가능
만약 판매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비치해두려는 목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지역 정보 리플렛 (가능): 구청, 시청, 관공서, 지역 문화 행사 등 공공성을 띤 안내 리플렛을 가판대 내부나 지정된 공간에 소량 비치하는 것은 관행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 광고 리플렛 (불가): 특정 업체나 개인 사업장의 홍보용 리플렛을 무단으로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및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판대 외부 적치 금지: 리플렛 거치대나 거치 매대를 가로행복판매대 창문 밖이나 보도 위(가판대 외)에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 무단 점용 및 적치물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요약
리플렛 유료 판매: 불가 (조례상 허가 품목 아님)
공공/행사 안내 리플렛 무료 비치: 판매대 내부 또는 지정 위치에 한해 가능
상업 광고 리플렛 비치: 불법 광고물 이슈로 불가
특정 리플렛(예: 독립출판물 형태의 리플렛 책자 등)을 판매하시려는 계획이라면, 해당 품목이 정기간행물이나 등록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관할 구청 담당 부서(건설관리과/도로관리과)에 사전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잡지(雜誌, Magazine)는 사전적·법률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두고 계속해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의미합니다.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섞일 잡(雜)에 기록할 지(誌)를 써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사진, 정보 등을 한데 묶어 엮은 책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잡지의 핵심 요건 (일반 도서와의 차이점)일반 소설책이나 단행본 도서와 구분되는 잡지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성 (발행 주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주간(매주), 격주간(2주마다), 월간(매월), 계간(계절마다/연 4회) 등
연속성 (호수 표시): 단발성 출판이 아니라 '통권 제○호', '○월호' 형태로 계속 이어져 발행됩니다.
종합성 (다양한 내용): 한 가지 주제(특정 분야 전문 잡지)라도 내부에는 여러 필자의 기사, 칼럼, 사진, 인터뷰, 정보 등이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식별 번호 (ISSN): 법적으로 정식 잡지는 일반 도서에 부여되는 ISBN 대신 정기간행물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SN을 등록 및 부여받습니다.
2. 법률적 의미 (가로행복판매대 등과 연관하여)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르면 잡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구분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 책자: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에 '정기간행물(잡지)'로 정식 등록 및 신고를 마친 출판물입니다.
가로행복판매대에서의 적용: 가로판매대 조례에서 허용하는 '잡지' 역시 이러한 법적 정기간행물 기준을 충족하는 출판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무단 제본집이나 일반 팸플릿, 단발성 수필집 등은 잡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 줄 요약잡지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닌, 등록된 발행 주기에 따라 제호와 호수를 이어가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매거진 형태의 정기간행물을 의미합니다.
출판사를 이미 등록하셨더라도 '잡지 형태의 책(정기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판매하시려면 별도의 정기간행물(잡지) 등록 및 수속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도서(단행본)와 잡지는 관할 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vs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① 정기간행물(잡지) 등록 신청
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예술과 등 담당 부서)
제출 서류: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 (구청 비치 또는 정부24 발급)
발행인 및 편집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발행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명서)
출판사 신고확인증 복사본
확인 사항: 제호(잡지 이름) 중복 여부 확인, 발행 주기(월간, 계간 등), 발행 목적, 발행인·편집인 자격 요건 검토
② ISSN (국제표준정기간행물번호) 신청
신청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설명: 일반 도서가 ISBN을 받는 것처럼, 잡지는 ISSN을 부여받아야 정식 정기간행물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 후 신청 가능)
③ 정기적 납본 (발행 후)
잡지가 발간될 때마다 잡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일정한 수량을 납본해야 합니다.
2. 출판사 vs 잡지 등록 차이점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반 출판물 (단행본, 무크지) | 정기간행물 (잡지, 매거진) |
| 적용 법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식별 번호 |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 ISSN (국제표준정기간행물번호) |
| 발행 형태 | 단발성, 개별 권차 | 정기적 발행 (월간/계간/연간 등 제○호) |
| 가판대 판매 | 원칙적으로 판매 불가 | 가로행복판매대 등에서 판매 가능 |
엽서나 소형 액세서리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주력 상품'으로 대량 진열해 판매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엽서 및 문구·잡화류: 조건부 가능
가능한 이유: 엽서, 소형 문구류, 관광 기념품 등은 조례상 가로판매대 허용 범위인 '소형 잡화·편의용품' 범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판매대 내부 공간에 정돈하여 진열해야 합니다.
창문 바깥이나 가판대 외벽, 길거리에 매대를 추가 설치하여 엽서를 진열하는 것은 '도로 무단 점용 및 외부 적치'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액세서리(키링, 귀걸이, 팔찌 등): 주의 필요 (제한적)
기본 원칙: 가로행복판매대의 당초 허가 목적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및 소형 잡화' 판매입니다. 일반 노점상(거리가게)과 달리 가로행복판매대는 규정된 편의 품목 중심입니다.
판매 가능 범위:
키링, 교통카드 지갑, 소형 핀 등 생활 편의형 소형 잡화 수준으로 일부 구비해 두는 것은 관행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본격적인 액세서리 전문 매장처럼 진열대를 설치하거나 가판대 전면을 액세서리로 도배할 경우, 허가 품목 이탈 및 주객전도로 점검 시 시정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판매하기 위한 3가지 체크포인트
내부 진열 준수 (외부 적치 절대 불가)
가로판매대는 외벽이나 창문 밖에 상품을 내걸거나 보도 위에 거치대를 놓는 행위를 가장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엽서나 액세서리 거치대를 가판대 바깥쪽 도로로 빼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력 품목과의 비율 유지
신문, 잡지, 음료, 복권, 일상 편의잡화 등 지정 허가 품목을 기본으로 두고, 엽서나 소형 액세서리를 '부수적인 숍인숍/소형 잡화' 개념으로 판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구청(건설관리과/도로관리과) 사전 문의
지역(구청)에 따라 관광지 주변 가판대의 경우 관광 엽서나 기념품 판매에 우호적인 곳도 있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은 진열 규정이 매우 엄격할 수 있습니다.
"가판대 내부 공간에서 소형 엽서 및 키링/잡화류를 일부 구비해 판매해도 되는지"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확실합니다.
일상편이 잡화에 해당하는 것들 판매가능한것들로 알려줘
가로행복판매대(가로가판대)에서 ‘일상 편의잡화’ 범주로 인정받아 판매가 가능한 품목들은 ‘시민들이 길거리 이동 중 갑자기 필요해지거나 긴급하게 구매하는 소형 생필품·위생용품’ 위주로 구성됩니다.
지자체(서울시 및 각 자치구) 조례 및 통상적인 가로판매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매 가능 일상 편의잡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 및 건강 관리 용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마스크(KF80, KF94, 비말차단), 소형 손소독제, 소독 티슈
휴지 및 위생지: 포켓 휴지, 휴대용 물티슈, 여성용품(생리대 등), 면봉, 이쑤시개
응급 소모품: 일회용 밴드(데band), 반창고, 소형 연고류(의약외품 한정)
2. 계절 및 날씨 관련 용품
우천/비방지: 접이식 우산, 장우산, 일회용 우의(비옷)
방한 용품 (겨울): 핫팩, 손난로, 소형 장갑, 넥워머, 귀마개
차양/피서 용품 (여름): 소형 양산, 자외선 차단 토시, 부채, 소형 미니선풍기
3. 모바일·전자기기 부속 소모품
충전 및 연결: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어댑터, 보조배터리(완제품)
음향/기타: 유선 이어폰, 스마트폰 핑거링/그립톡, 소형 키링
4. 일상 문구 및 소형 잡화
기본 문구: 볼펜, 네임펜, 수첩, 포스트잇, 칼/가위, 스카치테이프
미용/개인위생: 손톱깎이 세트, 소형 거울, 빗, 립밤, 머리끈, 머리핀
교통/편의: 교통카드(T-money 등) 및 충전 서비스, 일회용 비닐봉투, 소형 가방/지갑류
⚠️ 판매 시 주의사항 및 운영 가이드
'소형 및 완제품' 기준 준수
부피가 큰 대형 잡화나 상가 매장 수준의 대량 상품 구성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 및 즉시 사용이 가능한 소형 완제품 위주여야 합니다.
반드시 판매대 '내부' 진열
가로행복판매대는 판매대 외부 보도(길거리)나 외벽에 매대/거치대를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가장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모든 잡화는 가판대 내부 및 창문 안쪽에 정리·진열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유해물질 판매 금지
약국 허가가 없는 공공 가판대이므로 정식 의약품(빨간약, 알약 등)이나 가스/화기류 등 위험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약외품 수준의 밴드·연고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