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일 기술자문위 심의… 판정기준 확정 ·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8.16.)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8월 18일 확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8.8.)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8.18.)한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기둥분담면적 / (기둥분담면적+벽체분담면적)] × 100% ≥ 25%인 경우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ㅇ 안전점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설계도서 검토)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였다.
- ➋ (구조체 품질조사)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 (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 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 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