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지급명령을 통한 결정문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방법은 해당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이나 동산에 유치권설정 등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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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글을 쓰는거라 혹 읽기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친구에게 급한일이 생겨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번 큰돈을 빌려주고 나니 자질한 돈을
계속 빌려주게 되었네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2950만원을 빌려줬는데
준다준다 하면서
연락이 없거나
또는 미안하다는 말로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사이 친구가 많이 아프면서
딱히 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차용증도 얼마전에 쓰기로 했는데
아프다 해서 못만났습니다
친구가 벤츠 c200을 소유하고 있고
24평 아파트도 하나 있습니다
약 1억5천 좀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는 일부 담보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친구에게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더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아파트나 차 등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를
해두고 싶은데
금전소비대차도 결국 돈을 안줄려고 마음 먹으면
받기 힘들다 해서요..
좋은 방안 있으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혹 양식에 맞지 않는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