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명의대여를 통하여 절세효과를 보거나 각종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한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시 위와 같은 처벌을 감안하여 관련 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가급적 소송 보다는 사업자명의대여는 당사자간 의견조율을 통해서 원래의 명의자와 함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논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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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약 2년전(2014년 경) 아버님과 작은아버님께 사업자를 빌려드렸습니다. 작년쯔음에 폐업을 했는데 문제는 부가세 및 세무서 체납이 8천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상태입니다 통장은 압류상태이고 차는 할부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압류는 안해가더군요 그동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도 단 1원도 해준적 없구요 고지서는 집으로 계속 날라오고 오히려 제명의로 쓰던 카드값, 사무실에서 쓰던 전화비, 대출금을 제가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너무 힘들어서 고소도 알아보았는데 고소를 해서는 체납 명의는 넘어가지 않는다더군요 6개월 이내였으면 행정소송으로 명의를 넘어갈수 있었던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 탓에 늦어져 버렸습니다. 체납이 너무많아 그동안 준비한 해외여행도 못가게 되버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로 명의를 넘길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를 해봐야 아버님 작은아버님 앞으로 있는 재산이 없어서받아낼수 없을거 같아요 최상의 방법은 명의를 넘기는건데 만약 이마저도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