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빌라를 사면서 빌라를 단보로한 돈을 대출 했는데요... 대출금으로 산집이죠..
집값 6000인데 2000은 친인척에게, 나머지 4000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돈에 관련되서
은행에서 연락이와
주택담보대출을 했던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금을 값으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대출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계속 대출금에 이자를 납부 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 해야 하는 건가요?
첫댓글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담보물을 유지하고자 하고, 타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